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객관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민중.. 조회수 : 2,817
작성일 : 2013-01-18 23:54:39

자세한 내용은 주관적이고 감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간단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7년넘게 연예하고 결혼했는데 (혼인신고 아직안함) 남편이 3개월만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걸 들켜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었고 남편마음이 돌아와주기만을 바랄뿐 이었는데

그로부터 한달후 남편이 그여자랑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찾을수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위자료라도 받아야 겠습니다. 남편의 없는 이상황에 시댁에 위자료를 청구해도 될까요??

IP : 175.125.xxx.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못받죠
    '13.1.18 11:56 PM (58.231.xxx.80)

    시부모가 아들에게 바람나서 도망가라고 한거 아니잖아요

  • 2. 못합니다.
    '13.1.18 11:56 PM (112.104.xxx.114) - 삭제된댓글

    ............

  • 3. 어려울것 같아요
    '13.1.18 11:57 PM (125.187.xxx.22)

    남편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 4. 왜왜
    '13.1.18 11:57 PM (219.251.xxx.5)

    시댁이 위자료를??

  • 5. 행복한김양
    '13.1.19 12:03 AM (183.107.xxx.171)

    위자료


    이혼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통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같은 이유에서, 시부모님이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줬다면 이 또한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를 하여 그 상간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시부모님이 외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 청구하기 어려울듯 싶은데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힘내세요..

  • 6. 고민중..
    '13.1.19 12:12 AM (175.125.xxx.17)

    관심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부모님은 모르셨던 부분이고 어느날 갑자기 알게 되신부분이라
    충격이 크십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억을해서....
    너무 억울해서
    위자료라도 어떻게 받아 보상 받고 싶은 마음에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을 정리해야 겠습니다.

  • 7. 한마디
    '13.1.19 12:13 AM (118.222.xxx.25)

    혼인신고 않으셨음 그냥 조용히 정리하세요.그나마 초반에 알아서 다행이다 하시고...

  • 8. 행복한김양
    '13.1.19 12:14 AM (183.107.xxx.171)

    힘내세요...

  • 9. ..
    '13.1.19 12:38 AM (119.202.xxx.99)

    시부모가 잘 못 한게 아닌게 시부모한테 청구는 못하고요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하겠죠.
    그러나 함께 산 기간이 짧고 혼인신고도 안했으니 배상 금액은 얼마 안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냥 포기하심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2699 통장잃어버린 할매 도와주는데,,(농협창구아가씨 의심스런눈으로~).. 1 겨울 2013/01/22 1,353
212698 남편, 훌륭한거 맞죠? 13 사랑 2013/01/22 3,448
212697 전업맘의 콤플렉스 22 연근조림 2013/01/22 5,548
212696 비발디파크 주변에 맛집 소개좀요~ 6 지안 2013/01/22 6,457
212695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3 주전자 2013/01/22 1,966
212694 4대보험에 가입되있지도 않은데 확인해보니 가입되있네요ㅜㅜ 2 에휴 2013/01/21 1,288
212693 추위를 이기기 위해 매일 술한잔씩 해야돼나? 5 aa 2013/01/21 1,232
212692 예전 티비프로제목이 생각이 안나요...연옌들이 외국의 고성에가서.. 3 딸기공쥬 2013/01/21 924
212691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제일 지랄 맞은 영화 42 어이상실 2013/01/21 10,782
212690 영덕 칠보산 근처 가볼곳 추천 해주세요~ 2 복댕맘 2013/01/21 1,186
212689 대학로에 가실때 어디에 주차하세요?? 4 차는 가지고.. 2013/01/21 1,904
212688 쥐가 좋아하는 먹이는 뭘까요... 7 무서워요 2013/01/21 18,890
212687 옥션에서 반품해보신분. 5 옥션 2013/01/21 2,814
212686 야왕 수애 직장상사 5 Estell.. 2013/01/21 2,737
212685 진간장 양조간장 식초 올리고당... 1 왜 사람들은.. 2013/01/21 1,046
212684 12~13살령 시츄를 키우는데요.. 5 불굴 2013/01/21 1,307
212683 일산 제2자유로 잘 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 3 ^ ^ 2013/01/21 1,313
212682 음식 맛있는 예식장 추천 부탁드려요 9 Yuna01.. 2013/01/21 2,344
212681 레미제라블 제대로 힐링되었네요 6 .... 2013/01/21 2,059
212680 반찬배달 추천 부탁요~~ 4 까밀라 2013/01/21 2,660
212679 엄청 잘생기고,능력도 좋은데 여자가 없다면 게이?? 9 ,, 2013/01/21 5,201
212678 이상황이 무리하고 진상짓인가요?? 4 상황 2013/01/21 1,698
212677 옛날 돈까스 23 추억 2013/01/21 4,259
212676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4 전세입주시 2013/01/21 1,254
212675 평창쪽 오늘 폭설이라는데 아직도 눈 많이 오나요? 강원도 2013/01/21 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