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객관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민중.. 조회수 : 2,614
작성일 : 2013-01-18 23:54:39

자세한 내용은 주관적이고 감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간단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7년넘게 연예하고 결혼했는데 (혼인신고 아직안함) 남편이 3개월만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걸 들켜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었고 남편마음이 돌아와주기만을 바랄뿐 이었는데

그로부터 한달후 남편이 그여자랑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찾을수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위자료라도 받아야 겠습니다. 남편의 없는 이상황에 시댁에 위자료를 청구해도 될까요??

IP : 175.125.xxx.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못받죠
    '13.1.18 11:56 PM (58.231.xxx.80)

    시부모가 아들에게 바람나서 도망가라고 한거 아니잖아요

  • 2. 못합니다.
    '13.1.18 11:56 PM (112.104.xxx.114) - 삭제된댓글

    ............

  • 3. 어려울것 같아요
    '13.1.18 11:57 PM (125.187.xxx.22)

    남편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 4. 왜왜
    '13.1.18 11:57 PM (219.251.xxx.5)

    시댁이 위자료를??

  • 5. 행복한김양
    '13.1.19 12:03 AM (183.107.xxx.171)

    위자료


    이혼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통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같은 이유에서, 시부모님이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줬다면 이 또한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를 하여 그 상간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시부모님이 외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 청구하기 어려울듯 싶은데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힘내세요..

  • 6. 고민중..
    '13.1.19 12:12 AM (175.125.xxx.17)

    관심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부모님은 모르셨던 부분이고 어느날 갑자기 알게 되신부분이라
    충격이 크십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억을해서....
    너무 억울해서
    위자료라도 어떻게 받아 보상 받고 싶은 마음에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을 정리해야 겠습니다.

  • 7. 한마디
    '13.1.19 12:13 AM (118.222.xxx.25)

    혼인신고 않으셨음 그냥 조용히 정리하세요.그나마 초반에 알아서 다행이다 하시고...

  • 8. 행복한김양
    '13.1.19 12:14 AM (183.107.xxx.171)

    힘내세요...

  • 9. ..
    '13.1.19 12:38 AM (119.202.xxx.99)

    시부모가 잘 못 한게 아닌게 시부모한테 청구는 못하고요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하겠죠.
    그러나 함께 산 기간이 짧고 혼인신고도 안했으니 배상 금액은 얼마 안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냥 포기하심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2943 얼굴이 사각형이신분들...어떤 머리 스타일 하세요? 12 ... 2013/02/23 9,942
222942 중간 정도 중2 ㅡ수학 예습은 무리일까요? 7 ... 2013/02/23 1,098
222941 금호역 두산아파트 어떤가요? 3 .. 2013/02/23 7,772
222940 여행을 갈려고 합니다 1 올빼미 2013/02/23 673
222939 그럼, 50 은 어떤 나이인가요? 21 2013/02/23 4,231
222938 숙명여대 근처 깨끗한 찜질방 있을까요? 4 남영동 2013/02/23 3,878
222937 올 추석연휴에 태국여행가려고 합니다 기온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6 지금부터 2013/02/23 1,465
222936 4살 아기가 덜 익힌 쇠고기를 먹었어요...ㅠ.ㅠ 6 ..걱정되요.. 2013/02/23 2,823
222935 경제부총리 내정자 현오석 부친 4 19 때 발포 명령한 경찰 수.. 4 흐음 2013/02/23 759
222934 노로 바이러스 잠잠해진건가요?? 회먹고싶다ㅜ.. 2013/02/23 965
222933 엄마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셨대요ㅠ좋은 음식 뭐 있을까요? 11 어허오ㅠㅠㅠ.. 2013/02/23 2,513
222932 19 부부관계에 대해 이중성 쩌네요 15 안녕 2013/02/23 13,022
222931 술주사가 심한 남편 5 질리도록 지.. 2013/02/23 5,748
222930 대보름 내일이죠? 1 fr 2013/02/23 841
222929 글로벌 성공시대 보면 공부만이 절대 성공의 길은 아닌데... 4 2013/02/23 2,283
222928 월~금요일..수업시간 좀 알려주세요~ 4 초등5 2013/02/23 734
222927 중년분들, 몸 에서 냄새나세요? 11 2013/02/23 7,278
222926 과외수업을 너무 많이 취소하는 학생 너무 힘드네요..그만두고 싶.. 15 나나오 2013/02/23 9,305
222925 김태우가 부른 고해 별로네요 24 고해 2013/02/23 4,216
222924 영어학원 선택 좀 1 ... 2013/02/23 718
222923 38살은 어떤 나이인가요? 22 -- 2013/02/23 6,264
222922 젊은 에너지의 분위기는 어떻게해야 생길까요 7 궁금 2013/02/23 2,482
222921 9일기도를 하는데, 밤에 잠들어서 새벽에 깨어 하는경우... 10 카톨릭신자분.. 2013/02/23 1,745
222920 7살 충농증 어떻게 해야해요? 5 7살엄마 2013/02/23 1,210
222919 달콤씁쓸까페 강제탈퇴됐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12 .. 2013/02/23 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