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객관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민중.. 조회수 : 2,615
작성일 : 2013-01-18 23:54:39

자세한 내용은 주관적이고 감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간단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7년넘게 연예하고 결혼했는데 (혼인신고 아직안함) 남편이 3개월만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걸 들켜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었고 남편마음이 돌아와주기만을 바랄뿐 이었는데

그로부터 한달후 남편이 그여자랑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찾을수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위자료라도 받아야 겠습니다. 남편의 없는 이상황에 시댁에 위자료를 청구해도 될까요??

IP : 175.125.xxx.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못받죠
    '13.1.18 11:56 PM (58.231.xxx.80)

    시부모가 아들에게 바람나서 도망가라고 한거 아니잖아요

  • 2. 못합니다.
    '13.1.18 11:56 PM (112.104.xxx.114) - 삭제된댓글

    ............

  • 3. 어려울것 같아요
    '13.1.18 11:57 PM (125.187.xxx.22)

    남편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 4. 왜왜
    '13.1.18 11:57 PM (219.251.xxx.5)

    시댁이 위자료를??

  • 5. 행복한김양
    '13.1.19 12:03 AM (183.107.xxx.171)

    위자료


    이혼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통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같은 이유에서, 시부모님이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줬다면 이 또한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를 하여 그 상간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시부모님이 외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 청구하기 어려울듯 싶은데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힘내세요..

  • 6. 고민중..
    '13.1.19 12:12 AM (175.125.xxx.17)

    관심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부모님은 모르셨던 부분이고 어느날 갑자기 알게 되신부분이라
    충격이 크십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억을해서....
    너무 억울해서
    위자료라도 어떻게 받아 보상 받고 싶은 마음에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을 정리해야 겠습니다.

  • 7. 한마디
    '13.1.19 12:13 AM (118.222.xxx.25)

    혼인신고 않으셨음 그냥 조용히 정리하세요.그나마 초반에 알아서 다행이다 하시고...

  • 8. 행복한김양
    '13.1.19 12:14 AM (183.107.xxx.171)

    힘내세요...

  • 9. ..
    '13.1.19 12:38 AM (119.202.xxx.99)

    시부모가 잘 못 한게 아닌게 시부모한테 청구는 못하고요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하겠죠.
    그러나 함께 산 기간이 짧고 혼인신고도 안했으니 배상 금액은 얼마 안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냥 포기하심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4937 조인성 혜교대사로 구원을 얻네요 9 조인성베리굿.. 2013/02/28 3,838
224936 조인성 심하게 멋지네요 8 달달 2013/02/28 2,583
224935 요즘 가구사면 구입한 업체에서 폐가구 잘 가져가시나요? 2 2013/02/28 1,722
224934 낼 뉴스타파 시즌3 올라오겠군요. 1 ... 2013/02/28 506
224933 코어가 어떤곳이에요? 3 ㄱㄴ 2013/02/28 2,196
224932 저, 이런 일 있었어요.. 4 아닌데.. 2013/02/28 1,994
224931 차 없이 6살 아이 데리고 갈만한 여행지 추천부탁드려요 3 여행 2013/02/28 1,249
224930 6학년 수학 진도 고민 2 ??? 2013/02/28 1,014
224929 지금 kbs1에서 하버드학생들이 각나라의 공부에대해서 여행하며 .. 7 00 2013/02/28 3,054
224928 뉴스킨 갈바닉 기계만 3만원에 파실분있나요? 2 냠냠이~ 2013/02/28 3,605
224927 누구래요? 9 ... 2013/02/28 1,945
224926 관람후기] 박찬욱 감독 할리우드 데뷔작 '스토커' - 스포없음 12 별2개 2013/02/28 4,099
224925 조문관련 14 채송화 2013/02/28 2,376
224924 간장을 안뺀 메주로 된장만들때 소금비율을 1 된장만드는 .. 2013/02/28 3,366
224923 주위에 연예인처럼 자켓걸치고다니는 분있나요? 8 Zz 2013/02/28 3,127
224922 내일계획요...여행지 추전 부탁드립니다. 여행 2013/02/28 514
224921 국수그릇하기 좋은 덴비 사이즈좀 알려주세요!! 3 +_+ 2013/02/28 1,799
224920 미샤 1 .... 2013/02/28 987
224919 2월29일이 생일이신분 계신가요? 9 ... 2013/02/28 3,371
224918 휘슬러 쏠라 압력솥,냄비가격좀 알려주세요. 2 문제가될까 2013/02/28 3,568
224917 안성시 삼흥리 생일 2013/02/28 516
224916 여자 남자 사이에 일억 빌리는게... 7 일억 2013/02/28 2,436
224915 죽지도 못해 살아요... 6 ㅜㅜ 2013/02/28 2,812
224914 어릴때부터 빠른애들이 쭉 빠른가요? 9 ? 2013/02/28 2,599
224913 역시 안철수네요.부산 영도지역 여론조사를 새누리당에서 9 ... 2013/02/28 2,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