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객관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민중.. 조회수 : 2,600
작성일 : 2013-01-18 23:54:39

자세한 내용은 주관적이고 감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간단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7년넘게 연예하고 결혼했는데 (혼인신고 아직안함) 남편이 3개월만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걸 들켜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었고 남편마음이 돌아와주기만을 바랄뿐 이었는데

그로부터 한달후 남편이 그여자랑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찾을수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위자료라도 받아야 겠습니다. 남편의 없는 이상황에 시댁에 위자료를 청구해도 될까요??

IP : 175.125.xxx.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못받죠
    '13.1.18 11:56 PM (58.231.xxx.80)

    시부모가 아들에게 바람나서 도망가라고 한거 아니잖아요

  • 2. 못합니다.
    '13.1.18 11:56 PM (112.104.xxx.114) - 삭제된댓글

    ............

  • 3. 어려울것 같아요
    '13.1.18 11:57 PM (125.187.xxx.22)

    남편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 4. 왜왜
    '13.1.18 11:57 PM (219.251.xxx.5)

    시댁이 위자료를??

  • 5. 행복한김양
    '13.1.19 12:03 AM (183.107.xxx.171)

    위자료


    이혼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통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같은 이유에서, 시부모님이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줬다면 이 또한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를 하여 그 상간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시부모님이 외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 청구하기 어려울듯 싶은데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힘내세요..

  • 6. 고민중..
    '13.1.19 12:12 AM (175.125.xxx.17)

    관심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부모님은 모르셨던 부분이고 어느날 갑자기 알게 되신부분이라
    충격이 크십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억을해서....
    너무 억울해서
    위자료라도 어떻게 받아 보상 받고 싶은 마음에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을 정리해야 겠습니다.

  • 7. 한마디
    '13.1.19 12:13 AM (118.222.xxx.25)

    혼인신고 않으셨음 그냥 조용히 정리하세요.그나마 초반에 알아서 다행이다 하시고...

  • 8. 행복한김양
    '13.1.19 12:14 AM (183.107.xxx.171)

    힘내세요...

  • 9. ..
    '13.1.19 12:38 AM (119.202.xxx.99)

    시부모가 잘 못 한게 아닌게 시부모한테 청구는 못하고요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하겠죠.
    그러나 함께 산 기간이 짧고 혼인신고도 안했으니 배상 금액은 얼마 안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냥 포기하심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9371 이사청소 하러 가는데, 청소용세제나, 부엌,목욕탕 세제 추천 부.. 2 이사청소 2013/01/19 1,542
209370 이사간집에 곰팡이요 집주인한테 얘기하나요? 9 곰팡이 2013/01/19 3,011
209369 (나름급질)외국에서온 초등생들 어디로.. 9 .. 2013/01/19 1,470
209368 공인중개사 교재에 관해서 도움을 주십시요 6 공인중개사 2013/01/19 1,708
209367 어제 글 중에 미국 동부 사시는 블로거 얘기 나왔던 글이요 궁금해요 2013/01/19 2,877
209366 어렵네요,영어- 가정법 3 ... 2013/01/19 1,031
209365 카시트 싫어하는 아기. 크면 나아지나요? 9 abc 2013/01/19 2,746
209364 영어공부는 너무 이른 때도 없지만 왕도도 없습니다. 7 singli.. 2013/01/19 1,944
209363 이마트, 노동부로부터 자료받아 외부인도 사찰 1 뉴스클리핑 2013/01/19 750
209362 구입한다고 쪽지 후 연락 없음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 4 장터거래 2013/01/19 1,022
209361 유통기한지난 마요네즈 활용법알려주세요 3 ㅁㅁ 2013/01/19 1,676
209360 랄프로렌 니트원피스 입으시는분 3 직구 2013/01/19 2,708
209359 정치인 다 그놈이 그놈이다 하면서 현정부 욕하면.. 3 점점 2013/01/19 896
209358 탑층 아시는분들 한말씀만 부탁드려요. 7 2년차 2013/01/19 2,425
209357 7살ᆢ 취학 전 뭘 해야 할까요?? 7 7살 2013/01/19 1,524
209356 다기세트 구입- 어디에서 하면 되나요? 1 ... 2013/01/19 1,183
209355 '멀미약' 눈에 문질러 병역면제? 뉴스클리핑 2013/01/19 862
209354 약사분 조언 해 주세요 1 의혹 2013/01/19 897
209353 한국에서 랑방 가방 촌스럽다 여기나요? 17 2013/01/19 5,724
209352 시댁에 전화하는 문제로 우울합니다.... 16 며느리 2013/01/19 5,284
209351 다들 무슨재미로 사세요? 9 그냥 2013/01/19 3,295
209350 "OOO 걔 잘렸대~" 사원 입소문까지 지침.. 3 뉴스클리핑 2013/01/19 2,059
209349 풍만한 가슴으로 남자친구 질식사시킨 50대女 2 호박덩쿨 2013/01/19 3,502
209348 명절휴가때 고양이 어떡하시나요? 16 겨울 2013/01/19 4,211
209347 [4대강 감사결과 논란] “총체적 부실이라니…” MB 부글부글 2 세우실 2013/01/19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