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객관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민중.. 조회수 : 2,600
작성일 : 2013-01-18 23:54:39

자세한 내용은 주관적이고 감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간단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7년넘게 연예하고 결혼했는데 (혼인신고 아직안함) 남편이 3개월만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걸 들켜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었고 남편마음이 돌아와주기만을 바랄뿐 이었는데

그로부터 한달후 남편이 그여자랑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찾을수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위자료라도 받아야 겠습니다. 남편의 없는 이상황에 시댁에 위자료를 청구해도 될까요??

IP : 175.125.xxx.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못받죠
    '13.1.18 11:56 PM (58.231.xxx.80)

    시부모가 아들에게 바람나서 도망가라고 한거 아니잖아요

  • 2. 못합니다.
    '13.1.18 11:56 PM (112.104.xxx.114) - 삭제된댓글

    ............

  • 3. 어려울것 같아요
    '13.1.18 11:57 PM (125.187.xxx.22)

    남편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 4. 왜왜
    '13.1.18 11:57 PM (219.251.xxx.5)

    시댁이 위자료를??

  • 5. 행복한김양
    '13.1.19 12:03 AM (183.107.xxx.171)

    위자료


    이혼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통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같은 이유에서, 시부모님이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줬다면 이 또한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를 하여 그 상간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시부모님이 외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 청구하기 어려울듯 싶은데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힘내세요..

  • 6. 고민중..
    '13.1.19 12:12 AM (175.125.xxx.17)

    관심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부모님은 모르셨던 부분이고 어느날 갑자기 알게 되신부분이라
    충격이 크십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억을해서....
    너무 억울해서
    위자료라도 어떻게 받아 보상 받고 싶은 마음에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을 정리해야 겠습니다.

  • 7. 한마디
    '13.1.19 12:13 AM (118.222.xxx.25)

    혼인신고 않으셨음 그냥 조용히 정리하세요.그나마 초반에 알아서 다행이다 하시고...

  • 8. 행복한김양
    '13.1.19 12:14 AM (183.107.xxx.171)

    힘내세요...

  • 9. ..
    '13.1.19 12:38 AM (119.202.xxx.99)

    시부모가 잘 못 한게 아닌게 시부모한테 청구는 못하고요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하겠죠.
    그러나 함께 산 기간이 짧고 혼인신고도 안했으니 배상 금액은 얼마 안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냥 포기하심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9444 같이 일하는 여자 상사.. ㅇㅇㅇ 2013/01/19 1,120
209443 하체비만 가진 분들 중..저처럼 완전 다 굵은 여자분도 계신가요.. 11 -,- 2013/01/19 5,485
209442 아이들 영어교육.. 요 글 한 번 읽어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13 영어 2013/01/19 2,249
209441 무료 영어교육사이트 EBSe ...뭐길레 이렇게싸워요? 29 이젠 개인이.. 2013/01/19 3,593
209440 기비, 키이스 패딩구입문의 .. 2013/01/19 2,497
209439 새누리당측 "이동흡과 청문회 사전 조율했다" .. 3 아리아 2013/01/19 793
209438 중국에선 해물 먹어도 되죠? 2 중국여행 2013/01/19 620
209437 "수간"이 또 하나의 이름 된 일베…언론 연일.. 4 뉴스클리핑 2013/01/19 2,014
209436 채식으로 다이어트 신부전증 고혈압을... 2 유후 2013/01/19 1,544
209435 잇몸에 치아가 나는듯해요 2 잇몸치아 2013/01/19 2,142
209434 이대에 아동학과 있나요? 9 멘붕 2013/01/19 2,719
209433 코스트코에 로리나(유리병 레몬에이드) 있나요? 2 ㅇㅇㅇ 2013/01/19 2,360
209432 코스트코 연질바구니가 몇리터인가요? 2 사야되는데 2013/01/19 846
209431 아이 두명 돌보는 베이비씨터 한달에 어느정도나 비용이 드나요? 3 답답해 2013/01/19 1,949
209430 택시 타고 키쟈니아 가려면 롯데마트 입구가 가깝나요? 3 키쟈니아 2013/01/19 780
209429 처방전 해줄때나. 소독만할경우.금액 같나요? 1 병원질문 2013/01/19 463
209428 카시트오래장착후 떼어내니-자동차시트에 눌린자국. /// 2013/01/19 2,398
209427 스마트폰으로 영어공부 11 도전 2013/01/19 1,634
209426 영화 임파서블 보신 분 3 영화 2013/01/19 898
209425 초등 3학년 바티칸 박물관전 어떨까요? 5 나비잠 2013/01/19 1,153
209424 운동화 구멍난거 구제할수 있나요? 1 .... 2013/01/19 885
209423 오래된 아파트 저층은 배수가 잘 안되나요?? 6 아파트저층 2013/01/19 2,223
209422 브랜드 패딩과 카피본 많이 차이날까요? 9 결정장애 2013/01/19 2,046
209421 탄수화물이 수면과 연관 있을까요? 카브인터셉트의 부작용? 8 토요일햇살 2013/01/19 4,002
209420 무릎팍 유준상 2부도 잼있나요?? 5 ㄹㄹㄹ 2013/01/19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