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객관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민중.. 조회수 : 2,625
작성일 : 2013-01-18 23:54:39

자세한 내용은 주관적이고 감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간단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7년넘게 연예하고 결혼했는데 (혼인신고 아직안함) 남편이 3개월만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걸 들켜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었고 남편마음이 돌아와주기만을 바랄뿐 이었는데

그로부터 한달후 남편이 그여자랑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찾을수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위자료라도 받아야 겠습니다. 남편의 없는 이상황에 시댁에 위자료를 청구해도 될까요??

IP : 175.125.xxx.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못받죠
    '13.1.18 11:56 PM (58.231.xxx.80)

    시부모가 아들에게 바람나서 도망가라고 한거 아니잖아요

  • 2. 못합니다.
    '13.1.18 11:56 PM (112.104.xxx.114) - 삭제된댓글

    ............

  • 3. 어려울것 같아요
    '13.1.18 11:57 PM (125.187.xxx.22)

    남편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 4. 왜왜
    '13.1.18 11:57 PM (219.251.xxx.5)

    시댁이 위자료를??

  • 5. 행복한김양
    '13.1.19 12:03 AM (183.107.xxx.171)

    위자료


    이혼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통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같은 이유에서, 시부모님이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줬다면 이 또한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를 하여 그 상간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시부모님이 외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 청구하기 어려울듯 싶은데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힘내세요..

  • 6. 고민중..
    '13.1.19 12:12 AM (175.125.xxx.17)

    관심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부모님은 모르셨던 부분이고 어느날 갑자기 알게 되신부분이라
    충격이 크십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억을해서....
    너무 억울해서
    위자료라도 어떻게 받아 보상 받고 싶은 마음에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을 정리해야 겠습니다.

  • 7. 한마디
    '13.1.19 12:13 AM (118.222.xxx.25)

    혼인신고 않으셨음 그냥 조용히 정리하세요.그나마 초반에 알아서 다행이다 하시고...

  • 8. 행복한김양
    '13.1.19 12:14 AM (183.107.xxx.171)

    힘내세요...

  • 9. ..
    '13.1.19 12:38 AM (119.202.xxx.99)

    시부모가 잘 못 한게 아닌게 시부모한테 청구는 못하고요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하겠죠.
    그러나 함께 산 기간이 짧고 혼인신고도 안했으니 배상 금액은 얼마 안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냥 포기하심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6090 코스트코에서 산 양념들.. 2 궁금 2013/04/25 1,831
246089 일자목 완화를 위한, 초간단 목운동있네요 6 ........ 2013/04/25 2,956
246088 제가 예민한거겠죠? 9 2013/04/25 1,684
246087 내집있는 분들 대출 얼마나 남아있나요? 10 .... 2013/04/25 3,480
246086 이거 한번 보세요 피가 꺼꾸로 솟네요.. 6 ... 2013/04/25 3,414
246085 2 2013/04/25 620
246084 동서가 아기를 낳았는데.. 보통어떻게하시나요? 6 2013/04/25 1,881
246083 daum자주가는 카페가 활동중지되었다고 나오는데 왜이런데요? 3 다음 2013/04/25 2,176
246082 기숙사에 있는 고딩아들이 가스방출이 너무 심하데요 5 어쩌냐 2013/04/25 1,699
246081 김 민희 검정 바바리에 모자쓰고 멘 가방이요 3 알 수 있을.. 2013/04/25 3,069
246080 디퓨저 만들 공병 싸게파는곳좀 양천구 영등포구 ᆞᆞ 2013/04/25 1,200
246079 윤도현 두데 돌아오는거 보니 윤도현동정팔이쇼 제대로 했네요.,... 23 정떨어짐 2013/04/25 5,417
246078 아이들 공부상 겸 다용도 탁자 좀 봐주세요.. 3 카카 2013/04/25 931
246077 코스트코 팝콘 왜이렇게 맛있나요? 4 2013/04/25 3,941
246076 임신초기인데 엄마한테 너무 서운하네요ㅠ 18 ... 2013/04/25 4,615
246075 lg 인터넷tv 다큐멘터리 더빙인가요 자막인가요? 인터넷 tv.. 2013/04/25 532
246074 중학과학... 4 초6맘 2013/04/25 1,552
246073 버리는 장농같은거 옮겨주는 사람 구해야하는데 어디에 알아보죠? 3 .. 2013/04/25 1,955
246072 갤4와 갤3 비교 등촌동살쾡이.. 2013/04/25 1,248
246071 휴대용 유모차는 언제나 사용가능한가요? 7 2013/04/25 3,243
246070 pdf파일 자료를 책으로 만들고 싶은데, 괜찮은 곳 좀 알려주세.. 3 주근깨공주 2013/04/25 602
246069 저만손해보고사는 이느낌...답답해요 15 인생은 2013/04/25 4,778
246068 신경치료 하는데 지르코니아로 쒸우는거 괜찮나요 3 치과 2013/04/25 2,101
246067 그릇 벼룩했는데요... 같은 라인인데 로고 폰트 사이즈가 다를 .. 12 휴우... 2013/04/25 2,297
246066 달걀장조림하고 생기는 간장국물.딴데 써도 될까요? 1 2013/04/25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