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객관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민중.. 조회수 : 2,595
작성일 : 2013-01-18 23:54:39

자세한 내용은 주관적이고 감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간단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7년넘게 연예하고 결혼했는데 (혼인신고 아직안함) 남편이 3개월만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걸 들켜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었고 남편마음이 돌아와주기만을 바랄뿐 이었는데

그로부터 한달후 남편이 그여자랑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찾을수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위자료라도 받아야 겠습니다. 남편의 없는 이상황에 시댁에 위자료를 청구해도 될까요??

IP : 175.125.xxx.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못받죠
    '13.1.18 11:56 PM (58.231.xxx.80)

    시부모가 아들에게 바람나서 도망가라고 한거 아니잖아요

  • 2. 못합니다.
    '13.1.18 11:56 PM (112.104.xxx.114) - 삭제된댓글

    ............

  • 3. 어려울것 같아요
    '13.1.18 11:57 PM (125.187.xxx.22)

    남편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 4. 왜왜
    '13.1.18 11:57 PM (219.251.xxx.5)

    시댁이 위자료를??

  • 5. 행복한김양
    '13.1.19 12:03 AM (183.107.xxx.171)

    위자료


    이혼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통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같은 이유에서, 시부모님이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줬다면 이 또한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를 하여 그 상간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시부모님이 외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 청구하기 어려울듯 싶은데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힘내세요..

  • 6. 고민중..
    '13.1.19 12:12 AM (175.125.xxx.17)

    관심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부모님은 모르셨던 부분이고 어느날 갑자기 알게 되신부분이라
    충격이 크십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억을해서....
    너무 억울해서
    위자료라도 어떻게 받아 보상 받고 싶은 마음에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을 정리해야 겠습니다.

  • 7. 한마디
    '13.1.19 12:13 AM (118.222.xxx.25)

    혼인신고 않으셨음 그냥 조용히 정리하세요.그나마 초반에 알아서 다행이다 하시고...

  • 8. 행복한김양
    '13.1.19 12:14 AM (183.107.xxx.171)

    힘내세요...

  • 9. ..
    '13.1.19 12:38 AM (119.202.xxx.99)

    시부모가 잘 못 한게 아닌게 시부모한테 청구는 못하고요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하겠죠.
    그러나 함께 산 기간이 짧고 혼인신고도 안했으니 배상 금액은 얼마 안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냥 포기하심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9591 내딸서영이 질문요.. 5 추니짱 2013/01/19 2,837
209590 조카가 초등학교가는데 뭐 사주면 좋아할까요? 16 .. 2013/01/19 2,085
209589 코스트코 상품권 어떻게 사나요? 3 회원 2013/01/19 1,868
209588 피부 레이져 시술하려는 분들 절대 하지마세요. 경험담 17 남극탐험 2013/01/19 79,779
209587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서영이이야기 9 happy 2013/01/19 3,489
209586 낼 소설 낭독 모임 많이들 가시나요? 2 아쉽다 2013/01/19 881
209585 연말정산 때 과외수입 원천징수 영수증을 같이 내야 하나요? 3 ... 2013/01/19 1,172
209584 바지를 샀는데요... 1 ... 2013/01/19 839
209583 싫다고 말하는 법 배우고 싶어요 13 엉엉 2013/01/19 2,657
209582 라디에이터에서 물이 샙니다 1 .. 2013/01/19 1,181
209581 소유진 옛날같으면 25 ㄴㄴ 2013/01/19 19,123
209580 공무원들 보너스가? 12 자랑 2013/01/19 6,267
209579 혹시 분당 청솔마을 계룡아파트에 살고있는분 계시나요? 3 하늘정원 2013/01/19 2,011
209578 가방 좀 봐주세요 2 행쇼 2013/01/19 964
209577 아파트 팔아야할까요? 34 17년차 아.. 2013/01/19 11,256
209576 성유리글 보니..옥주현은 32 .. 2013/01/19 20,302
209575 좋은신발을 신음 좋은곳에 데려다준단말 어캐 생각하세요? 14 그것이궁금하.. 2013/01/19 6,241
209574 경제력 있으면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21 궁금 2013/01/19 5,208
209573 계약전 하자부분 얘기하고 보수해준다하면 될까요? 1 세입자에게 2013/01/19 545
209572 깡패 고양이와 주말을 보내요. 6 .... 2013/01/19 1,520
209571 홈쇼핑에서 방송하는 여행가보신 분 4 여해 2013/01/19 2,139
209570 노트2 이조건에 샀어요. 13 스마트폰 2013/01/19 3,060
209569 요즘 광희 넘 많이 나오는것 같아요.. 12 추니짱 2013/01/19 3,898
209568 잘 사는 법 1 나모 2013/01/19 1,254
209567 “헌재에 짐 보관, 이동흡이 먼저 제안” 1 세우실 2013/01/19 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