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객관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민중.. 조회수 : 2,596
작성일 : 2013-01-18 23:54:39

자세한 내용은 주관적이고 감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간단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7년넘게 연예하고 결혼했는데 (혼인신고 아직안함) 남편이 3개월만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걸 들켜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었고 남편마음이 돌아와주기만을 바랄뿐 이었는데

그로부터 한달후 남편이 그여자랑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찾을수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위자료라도 받아야 겠습니다. 남편의 없는 이상황에 시댁에 위자료를 청구해도 될까요??

IP : 175.125.xxx.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못받죠
    '13.1.18 11:56 PM (58.231.xxx.80)

    시부모가 아들에게 바람나서 도망가라고 한거 아니잖아요

  • 2. 못합니다.
    '13.1.18 11:56 PM (112.104.xxx.114) - 삭제된댓글

    ............

  • 3. 어려울것 같아요
    '13.1.18 11:57 PM (125.187.xxx.22)

    남편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 4. 왜왜
    '13.1.18 11:57 PM (219.251.xxx.5)

    시댁이 위자료를??

  • 5. 행복한김양
    '13.1.19 12:03 AM (183.107.xxx.171)

    위자료


    이혼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통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같은 이유에서, 시부모님이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줬다면 이 또한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를 하여 그 상간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시부모님이 외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 청구하기 어려울듯 싶은데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힘내세요..

  • 6. 고민중..
    '13.1.19 12:12 AM (175.125.xxx.17)

    관심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부모님은 모르셨던 부분이고 어느날 갑자기 알게 되신부분이라
    충격이 크십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억을해서....
    너무 억울해서
    위자료라도 어떻게 받아 보상 받고 싶은 마음에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을 정리해야 겠습니다.

  • 7. 한마디
    '13.1.19 12:13 AM (118.222.xxx.25)

    혼인신고 않으셨음 그냥 조용히 정리하세요.그나마 초반에 알아서 다행이다 하시고...

  • 8. 행복한김양
    '13.1.19 12:14 AM (183.107.xxx.171)

    힘내세요...

  • 9. ..
    '13.1.19 12:38 AM (119.202.xxx.99)

    시부모가 잘 못 한게 아닌게 시부모한테 청구는 못하고요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하겠죠.
    그러나 함께 산 기간이 짧고 혼인신고도 안했으니 배상 금액은 얼마 안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냥 포기하심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6819 지갑 어디가 저렴할까요 5 면세점 2013/02/06 1,161
216818 탄산수 7 블루커피 2013/02/06 1,639
216817 직장동료관련..제가 잘못한건가요.. 4 고민 2013/02/06 1,465
216816 층간소음 가해자 5 평온 2013/02/06 1,802
216815 머리 스타일 바꾸고 싶은데... 3 파마 2013/02/06 1,370
216814 명절때 케이티엑스타면 이상한사람 많답니다. 4 칠년차 2013/02/06 2,587
216813 대기업이나 금융권 결혼하고 출산후에도 계속 다닐수있나요? 3 ... 2013/02/06 2,240
216812 중기 적합업종 선정에 대기업 대변 나선 조중동 0Ariel.. 2013/02/06 640
216811 산미구엘 맥주요. 10 .. 2013/02/06 1,782
216810 어제 뉴스 잘못 들은건지.. 정부의 월세 부담 덜어주는 대책이라.. 4 .. 2013/02/06 1,527
216809 동성애 얘기가 나온 김에 제 경험 6 후회 2013/02/06 4,915
216808 명절에 친정 부모님 얼마 드리면 될까요? 1 명절고민 2013/02/06 1,174
216807 무슨 파마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8 ... 2013/02/06 2,066
216806 이번 분기 일드 보시는 분 뭐 보시나요? 21 일드 2013/02/06 2,441
216805 뇌종양 걸린 사병에게 두통약 처방한 군대 2 뉴스클리핑 2013/02/06 1,437
216804 올인원pc 8 부탁드려요 2013/02/06 1,228
216803 국민연금 개인연금 적금 ..... 2013/02/06 1,746
216802 안나수이 루즈자 쓰시던분들 어떤걸로 갈아타셨나요? 발색과 보습.. 2013/02/06 1,947
216801 5살 여아 틀린걸 가르쳐 주면 울면서 화내요. 9 난감해라 2013/02/06 2,454
216800 상가보증금 받아내기 부탁드려요 골치아퍼 2013/02/06 913
216799 전업인데 다른 엄마들이 자꾸 일 안하냐구 묻네요. 19 후~ 2013/02/06 4,606
216798 나랑 똑같은 옷 입은 사람 보면 기분이 그렇죠?? 다들 그러신가.. 11 우울 2013/02/06 2,647
216797 생리대 추천 좀 해주세요 20 추천 2013/02/06 3,650
216796 아들이 친구집 갔다 와서 하는 잔소리 7 4살아들 2013/02/06 3,557
216795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이런경우 하자 보수가 되는지.... miak 2013/02/06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