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객관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민중.. 조회수 : 2,578
작성일 : 2013-01-18 23:54:39

자세한 내용은 주관적이고 감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간단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7년넘게 연예하고 결혼했는데 (혼인신고 아직안함) 남편이 3개월만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걸 들켜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었고 남편마음이 돌아와주기만을 바랄뿐 이었는데

그로부터 한달후 남편이 그여자랑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찾을수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위자료라도 받아야 겠습니다. 남편의 없는 이상황에 시댁에 위자료를 청구해도 될까요??

IP : 175.125.xxx.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못받죠
    '13.1.18 11:56 PM (58.231.xxx.80)

    시부모가 아들에게 바람나서 도망가라고 한거 아니잖아요

  • 2. 못합니다.
    '13.1.18 11:56 PM (112.104.xxx.114) - 삭제된댓글

    ............

  • 3. 어려울것 같아요
    '13.1.18 11:57 PM (125.187.xxx.22)

    남편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 4. 왜왜
    '13.1.18 11:57 PM (219.251.xxx.5)

    시댁이 위자료를??

  • 5. 행복한김양
    '13.1.19 12:03 AM (183.107.xxx.171)

    위자료


    이혼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통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같은 이유에서, 시부모님이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줬다면 이 또한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를 하여 그 상간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시부모님이 외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 청구하기 어려울듯 싶은데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힘내세요..

  • 6. 고민중..
    '13.1.19 12:12 AM (175.125.xxx.17)

    관심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부모님은 모르셨던 부분이고 어느날 갑자기 알게 되신부분이라
    충격이 크십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억을해서....
    너무 억울해서
    위자료라도 어떻게 받아 보상 받고 싶은 마음에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을 정리해야 겠습니다.

  • 7. 한마디
    '13.1.19 12:13 AM (118.222.xxx.25)

    혼인신고 않으셨음 그냥 조용히 정리하세요.그나마 초반에 알아서 다행이다 하시고...

  • 8. 행복한김양
    '13.1.19 12:14 AM (183.107.xxx.171)

    힘내세요...

  • 9. ..
    '13.1.19 12:38 AM (119.202.xxx.99)

    시부모가 잘 못 한게 아닌게 시부모한테 청구는 못하고요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하겠죠.
    그러나 함께 산 기간이 짧고 혼인신고도 안했으니 배상 금액은 얼마 안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냥 포기하심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3316 박정희의 '장물'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요구…조중동은 침묵 .. 2 0Ariel.. 2013/02/27 433
223315 외국법원, 성폭행당한 소녀에게 채찍 100대형? 3 이계덕기자 2013/02/27 1,281
223314 오자룡이 간다에서 말이죠 5 이상하네요 2013/02/27 2,004
223313 삼생이 성인역의 연기자.. 얼굴이 너무 부담스럽네요. 15 .. 2013/02/27 2,889
223312 신세계 영화요 4 신세계 2013/02/27 1,451
223311 야채하나도 없이 된장찌개끓이면.. 14 데이 2013/02/27 3,917
223310 급질! 브루마블할때요 통행로낼돈없으면? 4 어색주부 2013/02/27 1,510
223309 갤럭시s2 0원짜리 떴네요 8 ss 2013/02/27 1,938
223308 미나리... 7 초보 2013/02/27 1,092
223307 증상 문의 드립니다 2 4ever 2013/02/27 467
223306 유류분 청구해서 땅으로 받았는데 등기안하고 바로 줄수있나요? 2 아줌마 2013/02/27 1,262
223305 수입이 끊기면 난 몇달을 버틸까? 1년은 가능할까? 5 월급쟁이가정.. 2013/02/27 2,176
223304 저학년 사고력 수학 꼭 필요한가요? 선배님들 댓글 좀 11 2013/02/27 12,910
223303 치과 신경치료요,,, 13 엉엉 2013/02/27 3,073
223302 미역국에 곰피 넣어도 될까요 3 곰피 2013/02/27 1,557
223301 베스트에 아까 교사 그만두신다던 글 24 ?? 2013/02/27 4,770
223300 예단을 받기로 했는데요 7 고민 2013/02/27 2,338
223299 현미, 전기밥솥에 하려면 꼭 하루정도 불려야하나요? 11 밤안개 2013/02/27 3,361
223298 은행 다니시는 부운~장애인은 생계형저축 들 수 있나요? 2 질문 2013/02/27 987
223297 이사 세잎이 2013/02/27 309
223296 남편하고 여행 갈 때는 패키지가 편하더라구요 7 zzz 2013/02/27 2,626
223295 프린터 처음살때 들어있는 2 .. 2013/02/27 530
223294 포도씨유 넣는 간단한 식빵레시피 좀 찾아주세요. 3 30분째 검.. 2013/02/27 636
223293 고입 검정고시에 대해 아시는 분...고득점을 원하는데요. 18 중딩맘 2013/02/27 4,192
223292 초5자습서 어디걸로 구입하세요? 3 초5 2013/02/27 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