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객관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민중.. 조회수 : 2,578
작성일 : 2013-01-18 23:54:39

자세한 내용은 주관적이고 감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간단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7년넘게 연예하고 결혼했는데 (혼인신고 아직안함) 남편이 3개월만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걸 들켜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었고 남편마음이 돌아와주기만을 바랄뿐 이었는데

그로부터 한달후 남편이 그여자랑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찾을수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위자료라도 받아야 겠습니다. 남편의 없는 이상황에 시댁에 위자료를 청구해도 될까요??

IP : 175.125.xxx.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못받죠
    '13.1.18 11:56 PM (58.231.xxx.80)

    시부모가 아들에게 바람나서 도망가라고 한거 아니잖아요

  • 2. 못합니다.
    '13.1.18 11:56 PM (112.104.xxx.114) - 삭제된댓글

    ............

  • 3. 어려울것 같아요
    '13.1.18 11:57 PM (125.187.xxx.22)

    남편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 4. 왜왜
    '13.1.18 11:57 PM (219.251.xxx.5)

    시댁이 위자료를??

  • 5. 행복한김양
    '13.1.19 12:03 AM (183.107.xxx.171)

    위자료


    이혼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통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같은 이유에서, 시부모님이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줬다면 이 또한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를 하여 그 상간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시부모님이 외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 청구하기 어려울듯 싶은데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힘내세요..

  • 6. 고민중..
    '13.1.19 12:12 AM (175.125.xxx.17)

    관심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부모님은 모르셨던 부분이고 어느날 갑자기 알게 되신부분이라
    충격이 크십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억을해서....
    너무 억울해서
    위자료라도 어떻게 받아 보상 받고 싶은 마음에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을 정리해야 겠습니다.

  • 7. 한마디
    '13.1.19 12:13 AM (118.222.xxx.25)

    혼인신고 않으셨음 그냥 조용히 정리하세요.그나마 초반에 알아서 다행이다 하시고...

  • 8. 행복한김양
    '13.1.19 12:14 AM (183.107.xxx.171)

    힘내세요...

  • 9. ..
    '13.1.19 12:38 AM (119.202.xxx.99)

    시부모가 잘 못 한게 아닌게 시부모한테 청구는 못하고요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하겠죠.
    그러나 함께 산 기간이 짧고 혼인신고도 안했으니 배상 금액은 얼마 안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냥 포기하심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3700 부모를 등지는 상황이 이제는 이해가 가요 7 죄책감. 2013/02/28 2,483
223699 아빠어디가의 준이요... 52 ㅋㅋ 2013/02/28 13,432
223698 걷기속도 어느정도 해야되나요? 5 ... 2013/02/28 4,642
223697 온라인투어 잘 아시는 분~~~ 4 미서부여행 2013/02/28 995
223696 입이 흔들리는 느낌(머리속에서 계속 움직임-딸꾹질비슷한) 갑자기 2013/02/28 486
223695 연말정산 나왔네요 8 오호 2013/02/28 2,689
223694 아빠어디가 덕분에 계란이랑 감자 엄청 먹네요 5 ^^ 2013/02/28 3,145
223693 피아노소리 ᆢ어떻게참으세요? 13 괴롭다 2013/02/28 1,890
223692 강아지 초상 치를 뻔했다는 이에요 6 너누구야 2013/02/28 1,833
223691 치과요,,제발... 엉엉 2013/02/28 504
223690 교육부장관이 구데타를 구데타라 말하지 못하다니.. 4 서남수 2013/02/28 658
223689 나무로 된 블라인드 비싼가요? 12 . 2013/02/28 2,826
223688 종아리 튼살 고민 1 뒷방노인네 2013/02/28 1,037
223687 82님들, 영어 해석좀 부탁드려요.. ㅠㅠ 2013/02/28 532
223686 카드결재 할때요.. 2 이를 우째 2013/02/28 714
223685 “김경재 특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진 개편 약속” 1 세우실 2013/02/28 495
223684 전세 이억오천정도..강남구나 송파구 구해요 19 고민 2013/02/28 3,604
223683 하... 취업하기 힘들어요 2 하나 2013/02/28 1,437
223682 이거 괜찬은 건가요??? (고추장) 경이엄마 2013/02/28 471
223681 인연 끊고 싶은 친구 어쩌나요 2 으이구~~~.. 2013/02/28 3,117
223680 3월 연휴 3일 동안 여행가고파 2013/02/28 638
223679 집주인이 융자일부를 갚고 확인증 부동산에 뒀어요. 1 전세 2013/02/28 743
223678 노부영이라고 어떤가요? 12 노부영 2013/02/28 3,914
223677 토크리쉬 살만해요? 1 영어 2013/02/28 3,062
223676 인강으로 성적향상 될까요??? 10 선배맘님께요.. 2013/02/28 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