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객관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민중.. 조회수 : 2,566
작성일 : 2013-01-18 23:54:39

자세한 내용은 주관적이고 감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간단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7년넘게 연예하고 결혼했는데 (혼인신고 아직안함) 남편이 3개월만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걸 들켜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었고 남편마음이 돌아와주기만을 바랄뿐 이었는데

그로부터 한달후 남편이 그여자랑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찾을수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위자료라도 받아야 겠습니다. 남편의 없는 이상황에 시댁에 위자료를 청구해도 될까요??

IP : 175.125.xxx.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못받죠
    '13.1.18 11:56 PM (58.231.xxx.80)

    시부모가 아들에게 바람나서 도망가라고 한거 아니잖아요

  • 2. 못합니다.
    '13.1.18 11:56 PM (112.104.xxx.114) - 삭제된댓글

    ............

  • 3. 어려울것 같아요
    '13.1.18 11:57 PM (125.187.xxx.22)

    남편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 4. 왜왜
    '13.1.18 11:57 PM (219.251.xxx.5)

    시댁이 위자료를??

  • 5. 행복한김양
    '13.1.19 12:03 AM (183.107.xxx.171)

    위자료


    이혼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통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같은 이유에서, 시부모님이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줬다면 이 또한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를 하여 그 상간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시부모님이 외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 청구하기 어려울듯 싶은데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힘내세요..

  • 6. 고민중..
    '13.1.19 12:12 AM (175.125.xxx.17)

    관심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부모님은 모르셨던 부분이고 어느날 갑자기 알게 되신부분이라
    충격이 크십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억을해서....
    너무 억울해서
    위자료라도 어떻게 받아 보상 받고 싶은 마음에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을 정리해야 겠습니다.

  • 7. 한마디
    '13.1.19 12:13 AM (118.222.xxx.25)

    혼인신고 않으셨음 그냥 조용히 정리하세요.그나마 초반에 알아서 다행이다 하시고...

  • 8. 행복한김양
    '13.1.19 12:14 AM (183.107.xxx.171)

    힘내세요...

  • 9. ..
    '13.1.19 12:38 AM (119.202.xxx.99)

    시부모가 잘 못 한게 아닌게 시부모한테 청구는 못하고요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하겠죠.
    그러나 함께 산 기간이 짧고 혼인신고도 안했으니 배상 금액은 얼마 안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냥 포기하심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0014 우유나 유제품 사기 싫어요. 7 우유 2013/01/23 2,317
210013 거실에 걸 액자좀 봐주세요~~선택을 못하겠네요~ 12 거실액자 2013/01/23 1,595
210012 컴퓨터 좀 배우고 싶어요 6 .. 2013/01/23 892
210011 한경희 스팀청소기 쓰다가 오토비스나 아너스 쓰면.. 2 .. 2013/01/23 1,995
210010 고무팩 문의 1 열매 2013/01/23 580
210009 자원봉사를 하고싶은데요.. 2 ... 2013/01/23 933
210008 MB정부가 또 4대강 검증한다고? 2 세우실 2013/01/23 707
210007 3개월 넘은 강아지 배변 훈련 6 초보맘 2013/01/23 1,412
210006 의료비500만원 신용카드결제하려는데요. 6 아띠제 2013/01/23 2,509
210005 영어 관사 발음 질문이에요~ 5 질문 2013/01/23 653
210004 생리양많으신분은 기저귀 써보세요. 7 ... 2013/01/23 2,238
210003 도나 카란 3 궁금이 2013/01/23 834
210002 아기들 일찍 재우는글보고 궁금한점 아빠는 안봐도 될까요? 6 새댁 2013/01/23 1,438
210001 화장품 더샘 제품 좋으네요 별이별이 2013/01/23 783
210000 부츠 백화점 말고 인터넷 백화점몰에서 구매하려는데요 1 고세? 2013/01/23 757
209999 여기글 스크랩 어떻게 해요? 6 베띠리 2013/01/23 653
209998 제주 펜션 추천(강쥐동반) 부탁드려요 2 제주여행 2013/01/23 877
209997 오른쪽 등(어때죽지)근육이 파르르 떨립니다, 3 .. 2013/01/23 581
209996 동화속에 나오는 나무열매 뭘까요? 7 살빼자^^ 2013/01/23 747
209995 선천성심장병 문의합니다. 3 ... 2013/01/23 785
209994 얼마전에 강아지 떨어뜨린 이야기예요 13 강아지골절 2013/01/23 4,385
209993 20개월아들엄마~ 5 애기엄마 2013/01/23 837
209992 성형수술시 한가지 중요하게 체크할거^^ 2 슈퍼코리언 2013/01/23 1,428
209991 아이가 밤잠이 넘없어서 괴로워요 4 하마 2013/01/23 578
209990 해외직구관련 무식한 질문좀 드립니다. 4 .. 2013/01/23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