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객관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민중.. 조회수 : 2,566
작성일 : 2013-01-18 23:54:39

자세한 내용은 주관적이고 감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간단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7년넘게 연예하고 결혼했는데 (혼인신고 아직안함) 남편이 3개월만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걸 들켜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었고 남편마음이 돌아와주기만을 바랄뿐 이었는데

그로부터 한달후 남편이 그여자랑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찾을수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위자료라도 받아야 겠습니다. 남편의 없는 이상황에 시댁에 위자료를 청구해도 될까요??

IP : 175.125.xxx.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못받죠
    '13.1.18 11:56 PM (58.231.xxx.80)

    시부모가 아들에게 바람나서 도망가라고 한거 아니잖아요

  • 2. 못합니다.
    '13.1.18 11:56 PM (112.104.xxx.114) - 삭제된댓글

    ............

  • 3. 어려울것 같아요
    '13.1.18 11:57 PM (125.187.xxx.22)

    남편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 4. 왜왜
    '13.1.18 11:57 PM (219.251.xxx.5)

    시댁이 위자료를??

  • 5. 행복한김양
    '13.1.19 12:03 AM (183.107.xxx.171)

    위자료


    이혼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통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같은 이유에서, 시부모님이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줬다면 이 또한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를 하여 그 상간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시부모님이 외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 청구하기 어려울듯 싶은데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힘내세요..

  • 6. 고민중..
    '13.1.19 12:12 AM (175.125.xxx.17)

    관심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부모님은 모르셨던 부분이고 어느날 갑자기 알게 되신부분이라
    충격이 크십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억을해서....
    너무 억울해서
    위자료라도 어떻게 받아 보상 받고 싶은 마음에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을 정리해야 겠습니다.

  • 7. 한마디
    '13.1.19 12:13 AM (118.222.xxx.25)

    혼인신고 않으셨음 그냥 조용히 정리하세요.그나마 초반에 알아서 다행이다 하시고...

  • 8. 행복한김양
    '13.1.19 12:14 AM (183.107.xxx.171)

    힘내세요...

  • 9. ..
    '13.1.19 12:38 AM (119.202.xxx.99)

    시부모가 잘 못 한게 아닌게 시부모한테 청구는 못하고요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하겠죠.
    그러나 함께 산 기간이 짧고 혼인신고도 안했으니 배상 금액은 얼마 안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냥 포기하심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0123 헉! 이웃집 꽃미남 촬영장소가.... 답십리네요. 5 @.@ 2013/01/23 1,919
210122 부산동래쪽 도서관문의... 1 2013/01/23 538
210121 캐나다 화이트락 사시는분계신가요? 2 2013/01/23 962
210120 명품 잘 아시는 님 꼭~ 좀 봐 주세요. 14 뭔지 몰라서.. 2013/01/23 2,451
210119 요양보호사에 대해 잘 아시는 분.... 3 콩쥐엄마 2013/01/23 1,465
210118 급질 예비소집일 질문요 2 미안해 2013/01/23 423
210117 묵은쌀은 냄새가 다르지 않나요? 1 묵은쌀 2013/01/23 648
210116 급) 엄마께서 투명유리문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셨어요. 1 겨울눈 2013/01/23 1,050
210115 아기수면훈련 시켰어요. 2 아기엄마 2013/01/23 1,571
210114 프로포즈하려는데 반지함이 문제네요 5 puercc.. 2013/01/23 1,394
210113 울 수 있는 곳.. 1 부산 2013/01/23 565
210112 90년대부터 MBC드라마 다시보기 할 수 있는 곳 찾았어요 9 드라마 2013/01/23 5,249
210111 영화보구 정말 어이없이 펑펑 울어 눈이 두꺼비가 됬네요...ㅡ... 6 두꺼비눈 2013/01/23 3,115
210110 60대 건성피부 엄마가 쓸 에센스 추천해주세요 6 kelley.. 2013/01/23 3,635
210109 애틀란타에서 사셨던분들 중 (G3)여름써머캠프 추천해주세요! 1 도움절실 2013/01/23 1,023
210108 여러분은 오늘하루 뭐 드셨어요? 21 ㅁㅁ 2013/01/23 1,975
210107 남대문시장 갈치조림 9 Estell.. 2013/01/23 3,180
210106 제주도에서 가장 좋았던 곳 꼭 가야할 곳 추천해주세요. 28 제주여행 2013/01/23 8,869
210105 연말 정산 서류 입력난에 장애인 등록 하는 곳이 없어요. 5 아무리 찾아.. 2013/01/23 876
210104 롬싸롱 3 롬싸롱 2013/01/23 2,078
210103 화재보험 들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있을까요? 2 주택 2013/01/23 828
210102 41세 흰머리염색 질문입니다 4 첫염색 2013/01/23 2,508
210101 영문장 질문요~ 2 .. 2013/01/23 565
210100 세빛둥둥섬 가면 뭐보나요? 7 2013/01/23 1,071
210099 부산에서 형님네 가족이 올라오는데 어디가야 할까요. 12 서울갈만한곳.. 2013/01/23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