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객관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민중.. 조회수 : 2,563
작성일 : 2013-01-18 23:54:39

자세한 내용은 주관적이고 감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간단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7년넘게 연예하고 결혼했는데 (혼인신고 아직안함) 남편이 3개월만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걸 들켜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었고 남편마음이 돌아와주기만을 바랄뿐 이었는데

그로부터 한달후 남편이 그여자랑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찾을수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위자료라도 받아야 겠습니다. 남편의 없는 이상황에 시댁에 위자료를 청구해도 될까요??

IP : 175.125.xxx.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못받죠
    '13.1.18 11:56 PM (58.231.xxx.80)

    시부모가 아들에게 바람나서 도망가라고 한거 아니잖아요

  • 2. 못합니다.
    '13.1.18 11:56 PM (112.104.xxx.114) - 삭제된댓글

    ............

  • 3. 어려울것 같아요
    '13.1.18 11:57 PM (125.187.xxx.22)

    남편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 4. 왜왜
    '13.1.18 11:57 PM (219.251.xxx.5)

    시댁이 위자료를??

  • 5. 행복한김양
    '13.1.19 12:03 AM (183.107.xxx.171)

    위자료


    이혼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통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같은 이유에서, 시부모님이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줬다면 이 또한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를 하여 그 상간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시부모님이 외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 청구하기 어려울듯 싶은데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힘내세요..

  • 6. 고민중..
    '13.1.19 12:12 AM (175.125.xxx.17)

    관심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부모님은 모르셨던 부분이고 어느날 갑자기 알게 되신부분이라
    충격이 크십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억을해서....
    너무 억울해서
    위자료라도 어떻게 받아 보상 받고 싶은 마음에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을 정리해야 겠습니다.

  • 7. 한마디
    '13.1.19 12:13 AM (118.222.xxx.25)

    혼인신고 않으셨음 그냥 조용히 정리하세요.그나마 초반에 알아서 다행이다 하시고...

  • 8. 행복한김양
    '13.1.19 12:14 AM (183.107.xxx.171)

    힘내세요...

  • 9. ..
    '13.1.19 12:38 AM (119.202.xxx.99)

    시부모가 잘 못 한게 아닌게 시부모한테 청구는 못하고요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하겠죠.
    그러나 함께 산 기간이 짧고 혼인신고도 안했으니 배상 금액은 얼마 안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냥 포기하심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0404 재롱잔치 dvd사면 좋은가요? 6 초보엄마 2013/01/24 850
210403 걸레 세탁기에 빠세요? 25 소쿠리 2013/01/24 15,034
210402 파프리카와 맛살로 뭘? 4 파프리카로 2013/01/24 1,118
210401 니트냄새 T T 2013/01/24 570
210400 해지된줄 알았던 휴대폰이 계속... 2 어이쿠 2013/01/24 811
210399 세무사 상담 해보신 분이요.. 1 핑크 2013/01/24 1,066
210398 평창 대관령 올림피아 호텔 앤드 리조트..? 1 사야 2013/01/24 1,998
210397 니트세탁법 문의요 1 아기옷 2013/01/24 1,544
210396 여의사가 하는 치과 진료잘하는데 추천해주세요 6 좋은 치과 2013/01/24 3,171
210395 일렉트로룩스미니청소기인터넷구매어디서 2 a청소 2013/01/24 625
210394 기부 많이할수록 세금은 더 내야? 1 뉴스클리핑 2013/01/24 714
210393 명절에요 시누네도 선물 하시나요? 9 2013/01/24 1,829
210392 채식은 아닌가봅니다. 2 고진교 2013/01/24 1,264
210391 변산반도 가는데요 숙박요 6 알려주세요 2013/01/24 1,852
210390 다른 나라도 시부모, 친정부모 생신에 다같이 모이나요? 22 에혀 2013/01/24 3,063
210389 위내시경하고 약처방받아 먹고 있는중인데요 2 .. 2013/01/24 675
210388 논술지도사 어떨까요.하고 계신분... 4 궁금 2013/01/24 1,011
210387 원룸 4 힘들어 ㅠㅠ.. 2013/01/24 1,005
210386 설연휴 강원도 가는 길 얼마나 막힐까요? 1 복숭아나무 2013/01/24 606
210385 어제 친한 남자 40대 동료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7 새벽2시 2013/01/24 4,249
210384 삶은 돈과의전쟁이네요 5 ㄴㄴ 2013/01/24 2,207
210383 애기한복 둘중에 어떤게 예쁠까요? 10 추천 2013/01/24 765
210382 문재인의원님 달력이 나왔어요.. 광고... 2013/01/24 863
210381 남친이랑 깨지고 회사도 관두고 싶고 총체적 위기... 5 이로나 2013/01/24 1,398
210380 봉하 인절미, 감 말랭이 참 맛있네요. 11 맛있어요 2013/01/24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