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객관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민중.. 조회수 : 2,561
작성일 : 2013-01-18 23:54:39

자세한 내용은 주관적이고 감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간단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7년넘게 연예하고 결혼했는데 (혼인신고 아직안함) 남편이 3개월만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걸 들켜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었고 남편마음이 돌아와주기만을 바랄뿐 이었는데

그로부터 한달후 남편이 그여자랑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찾을수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위자료라도 받아야 겠습니다. 남편의 없는 이상황에 시댁에 위자료를 청구해도 될까요??

IP : 175.125.xxx.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못받죠
    '13.1.18 11:56 PM (58.231.xxx.80)

    시부모가 아들에게 바람나서 도망가라고 한거 아니잖아요

  • 2. 못합니다.
    '13.1.18 11:56 PM (112.104.xxx.114) - 삭제된댓글

    ............

  • 3. 어려울것 같아요
    '13.1.18 11:57 PM (125.187.xxx.22)

    남편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 4. 왜왜
    '13.1.18 11:57 PM (219.251.xxx.5)

    시댁이 위자료를??

  • 5. 행복한김양
    '13.1.19 12:03 AM (183.107.xxx.171)

    위자료


    이혼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통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같은 이유에서, 시부모님이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줬다면 이 또한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를 하여 그 상간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시부모님이 외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 청구하기 어려울듯 싶은데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힘내세요..

  • 6. 고민중..
    '13.1.19 12:12 AM (175.125.xxx.17)

    관심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부모님은 모르셨던 부분이고 어느날 갑자기 알게 되신부분이라
    충격이 크십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억을해서....
    너무 억울해서
    위자료라도 어떻게 받아 보상 받고 싶은 마음에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을 정리해야 겠습니다.

  • 7. 한마디
    '13.1.19 12:13 AM (118.222.xxx.25)

    혼인신고 않으셨음 그냥 조용히 정리하세요.그나마 초반에 알아서 다행이다 하시고...

  • 8. 행복한김양
    '13.1.19 12:14 AM (183.107.xxx.171)

    힘내세요...

  • 9. ..
    '13.1.19 12:38 AM (119.202.xxx.99)

    시부모가 잘 못 한게 아닌게 시부모한테 청구는 못하고요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하겠죠.
    그러나 함께 산 기간이 짧고 혼인신고도 안했으니 배상 금액은 얼마 안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냥 포기하심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8982 ‘예고된 재앙’ 드러났는데…정부 ‘땜질 보강’에만 매달려 1 세우실 2013/01/21 528
208981 급! 도와주세요ㅠ 6 병원 2013/01/21 708
208980 수지 상현동 잘아시는분 알려주세요.. 3 .. 2013/01/21 1,662
208979 이재명, 일베하는 정미홍 前 아나운서 고소 4 뉴스클리핑 2013/01/21 1,815
208978 요즘 워터파크 엄청싸졌던데, 돌쟁이 데리고 가보신분? 7 상큼발랄바다.. 2013/01/21 1,134
208977 오성제빵기 사용법 5 주연 2013/01/21 8,284
208976 생리통이 너무심해요. 25 걱정... 2013/01/21 2,824
208975 무쇠냄비추천해주세요 4 무쇠 2013/01/21 1,461
208974 영작좀 해주세요 1 영작 2013/01/21 260
208973 월세 입금하겠다 연락해놓고 돈도 안넣고 연락도 없는 세입자.. 11 궁금 2013/01/21 3,385
208972 남편이외도하고나니 더 잘살고 있다는분 답변바랍니다.(116.36.. 6 잔잔한4월에.. 2013/01/21 2,066
208971 초등 수학문제집중 답안지 자세하게 나온것 어디건가요 3 .. 2013/01/21 633
208970 병원비할인받을수있는신용카드있나요? 6 신용카드 2013/01/21 1,200
208969 36개월 여아 놀이치료 필요하다는데요.. 19 조바심이나서.. 2013/01/21 3,940
208968 문용린, 선거 도와준 '사교육업체 대표' 기용 논란 1 주붕 2013/01/21 645
208967 학교선택 의견 구합니다 3 신입생 2013/01/21 649
208966 출산 후 배가 예전처럼 돌아오신 분 계세요? 5 .. 2013/01/21 1,514
208965 강간지시 논란에 경찰청 발끈 - 일베 사이트 수사할 것 3 참맛 2013/01/21 772
208964 일본 소녀의 생애 첫 심부름 6 긔염 2013/01/21 1,636
208963 오늘부터 이동흡 청문회, 친일 의견·항공권깡 등 쟁점 1 세우실 2013/01/21 454
208962 남편 사생활 관리 어느 정도까지 하시나요? .. 2013/01/21 904
208961 페이팔로 돈이 들어왔는데.. 3 난감함 2013/01/21 958
208960 제이제이 광주 모욕하는 글 지웠네요? 3 .. 2013/01/21 687
208959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 안랩 진짜 효과 있나요. 3 ... 2013/01/21 615
208958 연말정산... 쩝. 2013/01/21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