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객관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민중.. 조회수 : 2,558
작성일 : 2013-01-18 23:54:39

자세한 내용은 주관적이고 감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간단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7년넘게 연예하고 결혼했는데 (혼인신고 아직안함) 남편이 3개월만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걸 들켜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었고 남편마음이 돌아와주기만을 바랄뿐 이었는데

그로부터 한달후 남편이 그여자랑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찾을수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위자료라도 받아야 겠습니다. 남편의 없는 이상황에 시댁에 위자료를 청구해도 될까요??

IP : 175.125.xxx.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못받죠
    '13.1.18 11:56 PM (58.231.xxx.80)

    시부모가 아들에게 바람나서 도망가라고 한거 아니잖아요

  • 2. 못합니다.
    '13.1.18 11:56 PM (112.104.xxx.114) - 삭제된댓글

    ............

  • 3. 어려울것 같아요
    '13.1.18 11:57 PM (125.187.xxx.22)

    남편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 4. 왜왜
    '13.1.18 11:57 PM (219.251.xxx.5)

    시댁이 위자료를??

  • 5. 행복한김양
    '13.1.19 12:03 AM (183.107.xxx.171)

    위자료


    이혼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통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같은 이유에서, 시부모님이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줬다면 이 또한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를 하여 그 상간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시부모님이 외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 청구하기 어려울듯 싶은데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힘내세요..

  • 6. 고민중..
    '13.1.19 12:12 AM (175.125.xxx.17)

    관심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부모님은 모르셨던 부분이고 어느날 갑자기 알게 되신부분이라
    충격이 크십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억을해서....
    너무 억울해서
    위자료라도 어떻게 받아 보상 받고 싶은 마음에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을 정리해야 겠습니다.

  • 7. 한마디
    '13.1.19 12:13 AM (118.222.xxx.25)

    혼인신고 않으셨음 그냥 조용히 정리하세요.그나마 초반에 알아서 다행이다 하시고...

  • 8. 행복한김양
    '13.1.19 12:14 AM (183.107.xxx.171)

    힘내세요...

  • 9. ..
    '13.1.19 12:38 AM (119.202.xxx.99)

    시부모가 잘 못 한게 아닌게 시부모한테 청구는 못하고요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하겠죠.
    그러나 함께 산 기간이 짧고 혼인신고도 안했으니 배상 금액은 얼마 안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냥 포기하심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9441 '음식물쓰레기 문제' 5년전 예측하고도 허송세월 세우실 2013/01/22 430
209440 큰 돈을 잘못 송금했어요. ㅠㅠ 33 해태 2013/01/22 13,570
209439 드라마 무자식 상팔자.. 노티나요 19 2013/01/22 3,210
209438 예능프로가 역시 홍보효과가 뛰어나군요. .. 2013/01/22 709
209437 5월달에 첫 아이 낳는데.. 벌써부터 아기용품 많이 얻어놨어요... 3 화초엄니 2013/01/22 807
209436 보험에 대해 소비자관점에서 도움이 될만한 책 추천 부탁~ 2 뇌가심심 2013/01/22 364
209435 오예 스벅당첨됬어여!! 1 릴리리 2013/01/22 672
209434 놀이학교 수업료 현금으로 냈는데 6 연말정산되나.. 2013/01/22 996
209433 이다해가 홍수현 같아요.ㅜㅜ 3 성형 2013/01/22 2,147
209432 샤넬or금or루이비통 6 0.0 2013/01/22 1,286
209431 저 왜 이러는 걸까요? 에효 2013/01/22 272
209430 초등 고학년 여자애들 오면 간식으로 뭘 주시나요 3 아이친구 2013/01/22 1,221
209429 이런집 들어가는거어떤가요? 2 전세 2013/01/22 780
209428 동굴남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3 .. 2013/01/22 2,150
209427 홍삼청이라고 홍삼차도 효과있나요? ㄴㄴ 2013/01/22 290
209426 물러버린 매실장아찌를 초고추장에 갈아넣었더니 2 아 맛있어!.. 2013/01/22 2,028
209425 체력고갈 1 ... 2013/01/22 403
209424 여러 브랜드 홍삼액기스 드셔보신분 계시나요? 2 고민중 2013/01/22 600
209423 제가 아는 분 이야기에요. 3 생각나서 2013/01/22 1,945
209422 제주 항공료 1 빈맘 2013/01/22 823
209421 전을 부치고나면 물이 생겨요 ㅠㅠ 4 전못해 2013/01/22 991
209420 카처스팀청소기 대용으로 쿠첸스팀 괜찮을까요 2 ♥♥ 2013/01/22 914
209419 음식점 추천 좀 해주세요 강남 2013/01/22 235
209418 고등 1인데 국어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3 저기... 2013/01/22 798
209417 무능한 직원은 어찌 안되네요 정말... 10 재밌네요 2013/01/22 4,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