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게 과연 이혼 합의서 입니까? 아니면 재결합 합의서 입니까?

아타타타타 조회수 : 2,853
작성일 : 2013-01-18 20:50:10

합 의 서

사건 : 2008르 1781호 이혼 등
          2008르 1798호 반소

원고 김00

피고 유00

위 당사자간 평택지원 2006드합 114 이혼등 2006드합 121(반소) 이혼등 1심 판결은 모두 무효로 하고 위 고등법원 계류중인 위 당사자간 사건을 모두 취하하고 아래와 같이 원만이 합의 합니다.

1. 유00는 김00에게 우선 현금으로 금 3500만원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6500만원은 1년안에 추가로 지급한다.

2. 안양상가 무지개 프라자 000호가 현재 소유권 이전 등 김00와 소송중에 있음으로 승소할 경우 유00는 매각을 하여 남는 금액의 50%를 김00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을 약속한다.

3. 만약 매각이 지체될 경우 유00는 매달 받는 월세 금 400만원은(은행이자 상계후) 나머지 돈은 김00이 사용 하도록 허락한다.

4. 유00 김00은 상호 이혼하되 유00의 부모로써 상호연락 협조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상호 보살피며 살아갈 것을 약속한다.

5. 앞으로는 서로를 아끼고 보살펴 줌으로써 우리들은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 갈것을 약속한다. 위 합의서는 2부 작성 상호 보관을 한다.

2009. 1 위글 작성자 김00 (인)
                   작성자 유00 (인)


그런데 이게 1심에서는 이혼 승소 했는데 2심에서는 패소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글을 쓰신 분께서는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하실 수 없다면서 국민의 의견을 통해 계속 이혼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이고 판결에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하십니다.

원문이 올라온 링크 :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39602§ion=sc1§ion2=사회
IP : 1.230.xxx.13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데
    '13.1.18 8:57 PM (58.240.xxx.250)

    원글 내용은 1심 판결문인가요? 2심 판결문인가요?

  • 2. ㅠㅠ
    '13.1.18 10:32 PM (175.253.xxx.132)

    제목이 합의서인뎁쇼? 1심서 이혼 판결 후 상소 중에 합의했단거 아닙니까 자기 이름 쓰고 도장 찍었는데요?

  • 3. ㅠㅠ
    '13.1.18 10:36 PM (175.253.xxx.132)

    상호 이혼한다는 분명한 표현이 있는데 재결합 합의서라니 말이 됩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1849 집에서 김밥 만들어 먹으면.. 30 ... 2013/01/18 12,607
211848 갑상선암 수술했는데 장애인등록 가능한가요? 13 장애인 2013/01/18 16,471
211847 아이 과외교재 어떤걸로 하시나요? 2 궁금 2013/01/18 1,402
211846 루이 중지갑 백화점가 얼마일까요? 8 미친척 지르.. 2013/01/18 2,093
211845 미용실 갈때마다 신경이 예민해지네요 3 Blair 2013/01/18 2,227
211844 영화제목 문의드려요 6 써니큐 2013/01/18 1,158
211843 체크카드는 소액이어도 가게에 미안해 할 필요 없나요? 10 .. 2013/01/18 3,636
211842 강남,서초쪽에 괜찮은 학군 선택 어느쪽이 나을까요? 수선화 2013/01/18 1,869
211841 기분좋은 오후~ 82에 감사드려요^^ 4 독감 2013/01/18 1,270
211840 이번주인간극장보셧어요? 2 ........ 2013/01/18 3,226
211839 옷가게를 하는데 종교인들 땜에 너무 힘들어요. 5 힘들어 2013/01/18 3,249
211838 동생 결혼식 축의금에 대한 답례를 어떻게 해야할지... 8 결혼 2013/01/18 3,544
211837 남편이 설 연휴에 출장을 가요. 시댁은 미리 가면 되겠지요? 13 우왕 2013/01/18 2,517
211836 갤럭시 노트2에서 사진이 원래이렇게 붉은가요? 2 .... 2013/01/18 1,619
211835 실비보험료요 개인이 병원비청구하면 더 오래걸리나요? 7 으잉 2013/01/18 1,839
211834 절대로 생굴 드시지마세요 8 //////.. 2013/01/18 4,875
211833 청와대, 임기 말 동시다발 4大 악재에 곤혹 7 세우실 2013/01/18 1,545
211832 웹디자인 하시는 분중에 일본어 공부 하시는 분들 계세요? 2 ,... 2013/01/18 1,427
211831 동생의 행동 웃어야하나요?울어야하나요? 3 흠흠 2013/01/18 1,562
211830 하정우 이 화보가 낯설지 않은 것은.. 1 해질녁 2013/01/18 1,880
211829 주민등록등본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2 dd 2013/01/18 3,705
211828 거리낄일 없고 부정도 없는데 왜 못까봅니까? 7 진짜 2013/01/18 1,149
211827 남편 성과급 들어왔어요!! 46 넘 좋아서... 2013/01/18 16,414
211826 일본어 아시는분 이게 무슨말인지요? 1 ... 2013/01/18 1,808
211825 지금 종편에 송영선나와요 5 헉~ 2013/01/18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