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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쪼잔한 거 MB 쏙 닮았네요

주붕 조회수 : 2,002
작성일 : 2013-01-18 18:43:24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70

박홍근 의원 “연금 391만원 받는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건강보험료 27만원 안 내려고 월급 340만원 받는 딸의 직장보험에 피부양 등록”
IP : 221.148.xxx.14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8 6:57 PM (115.137.xxx.152)

    캐도캐도 끝이 없는 쓰레기 급

  • 2. 진홍주
    '13.1.18 6:57 PM (218.148.xxx.4)

    여기도 벌써 쓰레기 풍년일세

  • 3.
    '13.1.18 6:57 PM (211.194.xxx.153)

    끼리끼리 노네요. 어쩌면 꼭 저 닮은 것만 골라올까...

  • 4. 대~~박!
    '13.1.18 7:01 PM (14.52.xxx.114)

    보다보다... 게다가 헌재소장 후보... 고르고고른인물이었겠지요. 게중 젤 깨끗한 인사가 아니었을까하는...

  • 5.
    '13.1.18 7:06 PM (211.202.xxx.240)

    세금탈루 스타일~
    드런 놈이네요.

  • 6. 퇴직한 사람이
    '13.1.18 7:10 PM (112.217.xxx.212)

    자녀의보 피부양자되는건 많이 그러지 않나요 ?

    전혀 불법도 아니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국회의원들이 진작에 법을 바꿔야지요.

  • 7. 헐..
    '13.1.18 7:28 PM (14.37.xxx.38)

    저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일이죠.
    현재 법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원천적으로 의료보험은 떼게 되어있던데..
    자식한테 얹혀서 안낸다니.. 불법같은데요.
    일반직장인이라면..절대 말도 안되는거죠.
    공무원이니까..가능한건가? 신의 한수네..

  • 8. 주붕
    '13.1.18 7:31 PM (121.138.xxx.224)

    법을 잘아닌까 잘 이용하는 듯
    법을 바꿔야지요.
    의료보험의 구멍을 또 하나 배웠네요

  • 9. 불법입니다..
    '13.1.18 7:36 PM (114.204.xxx.213)

    연간 소득 얼마 이상이면 피부양자 등록 안되고 자역가입으로 전환됩니다. 소득 없어도 차량 주택 부동산 등 9억 초과해도 안되구요.
    이명박은 자기 회사 중 한 곳에서 월급 작게 받는걸로 해서 거기서 4대보험 커버했을거에요. 월급이 적으니 보험료도 낮았죠. 더럽긴해도 이명박은 불법보단 편법이었음..

  • 10. 양파동흡
    '13.1.18 7:55 PM (182.219.xxx.16)

    음... 이제는 누군가가 이동흡을 법조계에서 몰아내려고 일부러 헌재소장으로 추천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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