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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각서에 돈 못갚으면 집비워준다고 자필로 쓴거 효력있죠?

이행각서효력 조회수 : 1,221
작성일 : 2013-01-18 14:05:38

채무자본인 재산.자산만 강제집행가능하잖요?

돈못갚을경우 살고 있는 <집 명의는 제 이름으로 명의되어있어요> 

집을 비우고 보증금을 양도한다는 각서를 쓴 내용증명이 왔는데

이번달에 집을 비우라고 보내왔는데 채무자 명의가 아닌 제 명의로 된 집이기때문에 걱정안해도 되겠죠?

 

IP : 121.133.xxx.21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18 2:19 PM (211.237.xxx.204)

    채무자가 집명의자가 아니면 걱정 안해도 되긴 하지만
    채무자가 남편이면 집안 가재도구는 가압류가 될겁니다.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산것이 아니고 내 돈으로 샀다는 증명을 해야 하지요.

  • 2. 감사합니다.
    '13.1.18 2:38 PM (121.133.xxx.217)

    저도 바빠서 이제서야 답글을 봤는데 감사합니다.
    채무자가족의 살림살이도 가압류가 안된다는데 가압류가 되는것 확실하나요?
    한번만더 가르쳐주시면안될까요?

  • 3. ㅇㅇ
    '13.1.20 1:30 PM (211.237.xxx.204)

    가재도구는 가압류하러 와요
    근데 채무자 돈이 아니고 다른 가족 돈으로 샀다는걸 증명하면 압류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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