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본인 재산.자산만 강제집행가능하잖요?
돈못갚을경우 살고 있는 <집 명의는 제 이름으로 명의되어있어요>
집을 비우고 보증금을 양도한다는 각서를 쓴 내용증명이 왔는데
이번달에 집을 비우라고 보내왔는데 채무자 명의가 아닌 제 명의로 된 집이기때문에 걱정안해도 되겠죠?
채무자본인 재산.자산만 강제집행가능하잖요?
돈못갚을경우 살고 있는 <집 명의는 제 이름으로 명의되어있어요>
집을 비우고 보증금을 양도한다는 각서를 쓴 내용증명이 왔는데
이번달에 집을 비우라고 보내왔는데 채무자 명의가 아닌 제 명의로 된 집이기때문에 걱정안해도 되겠죠?
채무자가 집명의자가 아니면 걱정 안해도 되긴 하지만
채무자가 남편이면 집안 가재도구는 가압류가 될겁니다.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산것이 아니고 내 돈으로 샀다는 증명을 해야 하지요.
저도 바빠서 이제서야 답글을 봤는데 감사합니다.
채무자가족의 살림살이도 가압류가 안된다는데 가압류가 되는것 확실하나요?
한번만더 가르쳐주시면안될까요?
가재도구는 가압류하러 와요
근데 채무자 돈이 아니고 다른 가족 돈으로 샀다는걸 증명하면 압류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