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작은 군단위 시골읍이라 교*로에 아파트 월세를 광고를 내어 어제 계약하자고 하여 부동산을 안끼고
상대편과 저와 당사자들끼리 저희집에서 월세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이 이천만원이라 계약금 10%인 200만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삼십만원 가지고 오셨다고 해서 (자기들은
확실하고 신중하니 믿으라고)해서 어제점심 지나서 문구점에서 계약서를 사서 작성했어요
2월 5일에 이사들어오신다고 하셨는데 오늘아침 전화와서는 계약을 파기해야 겠다고 다만 계약금 얼마라도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한는데...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약 계약금 하나도 안돌려주고 있다가 혹시 그분들이 2월 5일에 이사올까 걱정되기도 하고
집은 다시 내놓을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월세놓는 입장은 처음이라서요
참고로 저희가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근처 시댁으로 들어갈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