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여행 준비하며 인터넷 면세점에서 물건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사실 그래봐야 명품 가방 사는 것도 아니고, 소소한 화장품 지르는 거라서 얼마 되지 않아요.
그동안 여행은 몇 번 했지만.. 한 번도 1인당 미화 400불 이상을 산 적이 없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여쭤봅니다.
뭐, 탈세를 하려는 의도로 여쭙는 것은 아니니 색안경을 끼고 보시지는 말아주세요. ^^;;
남편이 100만원 안팎의 카메라 렌즈를 구입하고 싶다고 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자제품의 면세점 가격 매리트는 낮습니다. 그보다는 정품이 확실한 게 좋아서 사는 거죠)
만약 카메라 렌즈를 구입하게 되면.. 그것만 해도 1,000불 안팎이니
그러면 초과 관세 신고할 각오를 해야 하는 건가요? +.+
아래 내용은 제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주워들은 얘기들입니다.
뭐가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
1. 개인 휴대품이고 개별 가격이 1,852,000원 이하의 카메라 또는 그 관련제품에 해당하므로 휴대품 면세 범위다.
(이 액수는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한 것입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지는 상담하지 못해서 확실하지 않아요).
2. 위의 내용이 맞기는 한데 그러려면 만약의 상황을 위해 오해가 없도록
카메라렌즈를 장착하여 사진 1방 찍고 보여주는 게 깔끔한 입증이 된다.
즉, 외국에서 사용한 후 갖고 들어오면 200만원 이하 카메라 부속품은 면세 처리된다.
3. DSLR 렌즈는 디카가 아니라 고급카메라로 분류되어
관세 10% + 부가세 10%해서 총 20%의 세금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한다.
잘 아시는 분께서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려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