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외국인 연말정산 궁금한점..

궁금 조회수 : 1,338
작성일 : 2013-01-18 00:03:23

1. 외국인 거소증을 지닌 외국인이 한국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 1년미만 거주...

올해 연말정산해야 할까요?

 

네이버 지식인 찾아봤는데 전체소득의 30% 신고한다...이건 무슨뜻이에요?ㅠ.ㅠ

 

누가 좀 도와주세요~~ㅠㅠ

IP : 211.202.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8 12:16 AM (59.25.xxx.19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연말정산)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5%)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 2. 미르
    '13.1.18 12:25 AM (59.25.xxx.191)

    2010년 이전에 30% 비과세 특례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 3. 궁금
    '13.1.18 12:56 AM (211.202.xxx.165)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5%)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제가 단일세율 적용방식 신청안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그냥 연말정산해야 하나요?
    ㅠㅠ
    너무 어렵게 다가오네요

  • 4. 미르
    '13.1.18 1:06 AM (59.25.xxx.191)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해 보세요.
    저도 한번도 신고해 본적이 없어서.........어떤 프로세서로 해야하는 지 확답을 드릴 수 없네요.
    이제라도 신청하면 될 거 같은데?????

  • 5. 궁금
    '13.1.18 1:22 AM (211.202.xxx.165)

    미르님 감사합니다!!

  • 6. 그런데
    '13.1.18 6:29 AM (71.197.xxx.123)

    저희도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대기업다닌 적이 있는데. 회사 경리부에 물어보면 잘 알아요
    더 자세한 건 회사의 담당 회계법인이 알고 있구요
    한국서 택스리턴을 해도 본국에도 해야 하는 건 아시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1536 5.6학년이나 중학생들학교서 뜀틀하나요 4 요즘 2013/01/17 1,319
211535 드라마 보고싶다 막방 인데 ㅠㅠ 1 유천팬 2013/01/17 1,414
211534 거실에 중간사이즈 카페트 두 개 깔면 이상할까요..? 카페트고민 2013/01/17 1,153
211533 떡집 아침일찍 열까요? 3 고양시민 2013/01/17 2,494
211532 다들 사용하고있는지요? (핸드폰) 5 정혜정 2013/01/17 1,408
211531 4인가족 김장 50 포기 하면 엄청나게 많은건가요? 13 ........ 2013/01/17 8,597
211530 저는 절대미각인 척하는 시월드가 싫어요.. 36 밥만 먹었으.. 2013/01/17 8,438
211529 호감잇으면 어떻게든 연결되나요? 1 미미 2013/01/17 2,347
211528 다른 사람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라는 딸 4 걱정이다 2013/01/17 1,327
211527 제가 속 좁은 행동을 했어요. 8 회사동료 2013/01/17 2,810
211526 저는 큰돈 빌려주고 푼돈받고 있어요 5 진작에 알았.. 2013/01/17 2,585
211525 저를 사랑하긴 했을까요? 5 추억 2013/01/17 2,177
211524 전세 들어오기로 한 날짜에 미납일경우 3 전세금 2013/01/17 1,647
211523 용인 수지지역,,가발 추천해 주세요. 2 .... 2013/01/17 1,872
211522 시댁제사요... 5 루나조아 2013/01/17 2,040
211521 너무 사람 얼굴을 뻔히 들여다보고 가까이 붙을듯이 오는 사람들은.. 2 걷기 운둥중.. 2013/01/17 1,770
211520 손목건초염 3 국화옆에서 2013/01/17 2,281
211519 눈썹문신 망했어요. 어떻게 하죠? 6 ㅠㅠ 2013/01/17 5,586
211518 tv에서 맛집 소개하는곳 가보셨어요..?? 5 빵수니 2013/01/17 1,577
211517 쿠첸 장동건밥솥 10인용 필요하신분 10 체험단가격으.. 2013/01/17 2,246
211516 최유라씨 너무 안꾸미네요 44 왜그러세요 2013/01/17 20,772
211515 미국서부 3대 캐년 다녀오신분~ 17 서부 2013/01/17 3,397
211514 여드름흉터에 이게 최고다!!하는것 있나요? 14 댓글많이부탁.. 2013/01/17 7,024
211513 퍼 어디가서 살까요? 2 까르페디엠 2013/01/17 1,281
211512 샤넬 아이다 2013/01/17 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