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외국인 연말정산 궁금한점..

궁금 조회수 : 995
작성일 : 2013-01-18 00:03:23

1. 외국인 거소증을 지닌 외국인이 한국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 1년미만 거주...

올해 연말정산해야 할까요?

 

네이버 지식인 찾아봤는데 전체소득의 30% 신고한다...이건 무슨뜻이에요?ㅠ.ㅠ

 

누가 좀 도와주세요~~ㅠㅠ

IP : 211.202.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8 12:16 AM (59.25.xxx.19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연말정산)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5%)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 2. 미르
    '13.1.18 12:25 AM (59.25.xxx.191)

    2010년 이전에 30% 비과세 특례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 3. 궁금
    '13.1.18 12:56 AM (211.202.xxx.165)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5%)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제가 단일세율 적용방식 신청안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그냥 연말정산해야 하나요?
    ㅠㅠ
    너무 어렵게 다가오네요

  • 4. 미르
    '13.1.18 1:06 AM (59.25.xxx.191)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해 보세요.
    저도 한번도 신고해 본적이 없어서.........어떤 프로세서로 해야하는 지 확답을 드릴 수 없네요.
    이제라도 신청하면 될 거 같은데?????

  • 5. 궁금
    '13.1.18 1:22 AM (211.202.xxx.165)

    미르님 감사합니다!!

  • 6. 그런데
    '13.1.18 6:29 AM (71.197.xxx.123)

    저희도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대기업다닌 적이 있는데. 회사 경리부에 물어보면 잘 알아요
    더 자세한 건 회사의 담당 회계법인이 알고 있구요
    한국서 택스리턴을 해도 본국에도 해야 하는 건 아시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1287 월세 보증금 안받고 집에 이사 들이는건 안되는거죠? 4 ..... 2013/01/18 2,212
211286 월차내고 사진전 데이트했네요~ㅎㅎ 2 범비범범비 2013/01/18 1,188
211285 낚지랑 전복 보관방법 문의해요 3 ㅎㅎㅎ ㅠ 2013/01/18 1,763
211284 주부 아르 바이트 2 .. 2013/01/18 1,650
211283 예비 고3 과외 어떻게 해야할까요? 3 .... 2013/01/18 1,500
211282 흑임자잼 혹시 아세용?????????? 11 토뚠 2013/01/18 2,361
211281 장거리연애중인데 외롭고 고민으로 잠을 이루지못해요.... 4 초장거리연애.. 2013/01/18 2,930
211280 저만 그런가요? 5 포항초~~^.. 2013/01/18 1,181
211279 가지가... 이상해 2013/01/18 595
211278 지방흡입 해보신 분 계세요? 1 지방 2013/01/18 1,380
211277 이게 과연 이혼 합의서 입니까? 아니면 재결합 합의서 입니까? 3 아타타타타 2013/01/18 2,551
211276 길고양이 집에 데려오고 싶어요 ㅠㅠ 도움절실 12 냥이 2013/01/18 1,895
211275 카카오톡 하다 또 네티즌 한분 마지막 작별인사 한꼴 됐네요 1 호박덩쿨 2013/01/18 1,811
211274 조청 구입처 알려주세요 16 고추장 2013/01/18 2,426
211273 1인을 위한 식당. 커피숍..... 16 ddd 2013/01/18 5,055
211272 매트리스요....한마디만 해주세요 9 조언절실 2013/01/18 1,941
211271 민주당이 총선 대선 모두 진건 박원순의 망령? 7 ... 2013/01/18 1,258
211270 절에 다니시는 분 여쭈어요. 5 ... 2013/01/18 1,571
211269 맛이 이상해요 2013/01/18 733
211268 입사한지 보름된 직원이 돌잔치 초대하는데요... 29 오너 2013/01/18 8,602
211267 아기장화를 짝짝이로 샀어요 2 정신나갔어 2013/01/18 859
211266 연예인들은 일반인하고 개념자체가 다르나요???? 12 skqldi.. 2013/01/18 5,043
211265 축하해주세요 5 대학생 2013/01/18 1,000
211264 너무나 끔찍한 진실....글쓴이에요...ㅠ 47 용가리 2013/01/18 16,314
211263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답변좀 해주세요ㅠㅠ 2 2013/01/18 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