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외국인 연말정산 궁금한점..

궁금 조회수 : 738
작성일 : 2013-01-18 00:03:23

1. 외국인 거소증을 지닌 외국인이 한국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 1년미만 거주...

올해 연말정산해야 할까요?

 

네이버 지식인 찾아봤는데 전체소득의 30% 신고한다...이건 무슨뜻이에요?ㅠ.ㅠ

 

누가 좀 도와주세요~~ㅠㅠ

IP : 211.202.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8 12:16 AM (59.25.xxx.19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연말정산)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5%)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 2. 미르
    '13.1.18 12:25 AM (59.25.xxx.191)

    2010년 이전에 30% 비과세 특례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 3. 궁금
    '13.1.18 12:56 AM (211.202.xxx.165)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5%)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제가 단일세율 적용방식 신청안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그냥 연말정산해야 하나요?
    ㅠㅠ
    너무 어렵게 다가오네요

  • 4. 미르
    '13.1.18 1:06 AM (59.25.xxx.191)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해 보세요.
    저도 한번도 신고해 본적이 없어서.........어떤 프로세서로 해야하는 지 확답을 드릴 수 없네요.
    이제라도 신청하면 될 거 같은데?????

  • 5. 궁금
    '13.1.18 1:22 AM (211.202.xxx.165)

    미르님 감사합니다!!

  • 6. 그런데
    '13.1.18 6:29 AM (71.197.xxx.123)

    저희도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대기업다닌 적이 있는데. 회사 경리부에 물어보면 잘 알아요
    더 자세한 건 회사의 담당 회계법인이 알고 있구요
    한국서 택스리턴을 해도 본국에도 해야 하는 건 아시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2749 열심히 착하게 산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닌가요? 6 2013/02/23 1,941
222748 양양부근 찜질방 온천?? 중딩엄마 2013/02/23 1,345
222747 이혼도 능력(돈)없이는 무리.. 6 능력 2013/02/23 2,678
222746 수학 최상위, 상위, 중위 구분 5 중학 2013/02/23 2,373
222745 인문학 독서 토론 모임 5 savese.. 2013/02/23 1,592
222744 다이아몬드질문 보석 2013/02/23 555
222743 선거기간 언론사 비방트윗 올린 보수논객 고소 이계덕기자 2013/02/23 525
222742 병원가기전에 좀 여쭤볼께요.. 1 장미 2013/02/23 575
222741 뮤지컬 배우 최정원 4 ... 2013/02/23 3,331
222740 내용 펑합니다 7 예전만큼은 2013/02/23 3,590
222739 초등 수준영어 질문하나만 받아주셔요^^ 2 초등영어 2013/02/23 748
222738 과외했던 아이들 중 잘 된 아이들의 방의 공통점. 4 비비빅 2013/02/23 4,709
222737 임신 8주차.. 너무 많이 먹는것 같습니다... 4 대책없는 식.. 2013/02/23 1,875
222736 룸살롱 에서 아가씨 사진을 몰래찍어 저장 6 싸이코 2013/02/23 5,720
222735 전세계약 질문.... 2 복잡 2013/02/23 665
222734 왜 여기는 논현동인데, 치과이름이 왜 시카고 치과지 ? 5 2013/02/23 2,784
222733 어린이집 떠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ㅠㅠ 6 다봄맘 2013/02/23 2,779
222732 엄마들 애재워놓고 왜 새벽까지 깨어있는지 알것같아요. 10 이제야 2013/02/23 4,200
222731 우리 아이 앞길 막는 엄마의 착각 19 2013/02/23 1,517
222730 82쿡이 인터넷에 모든것인 분들 은근 많지 않나요? 15 2013/02/23 3,347
222729 등급높은 다이아는 수입해서 들어오나요? 6 예비신부 2013/02/23 1,429
222728 38살 이후 첫 출산 하신분들.. 아이 낳은것.. 후회 안하시나.. 15 .. 2013/02/23 10,092
222727 아이들 자주 접하시는 분들, 딱 보면 공부 잘 할 지 감이 오나.. 11 팜므파탈 2013/02/23 3,451
222726 딴여자 생겼다고 고백해서 헤어졌는데 보고싶네요 9 .... 2013/02/23 3,501
222725 저는 남자 연예인중 가수 홍경민이 참 좋던데... 18 .. 2013/02/23 6,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