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외국인 연말정산 궁금한점..

궁금 조회수 : 716
작성일 : 2013-01-18 00:03:23

1. 외국인 거소증을 지닌 외국인이 한국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 1년미만 거주...

올해 연말정산해야 할까요?

 

네이버 지식인 찾아봤는데 전체소득의 30% 신고한다...이건 무슨뜻이에요?ㅠ.ㅠ

 

누가 좀 도와주세요~~ㅠㅠ

IP : 211.202.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8 12:16 AM (59.25.xxx.19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연말정산)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5%)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 2. 미르
    '13.1.18 12:25 AM (59.25.xxx.191)

    2010년 이전에 30% 비과세 특례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 3. 궁금
    '13.1.18 12:56 AM (211.202.xxx.165)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5%)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제가 단일세율 적용방식 신청안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그냥 연말정산해야 하나요?
    ㅠㅠ
    너무 어렵게 다가오네요

  • 4. 미르
    '13.1.18 1:06 AM (59.25.xxx.191)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해 보세요.
    저도 한번도 신고해 본적이 없어서.........어떤 프로세서로 해야하는 지 확답을 드릴 수 없네요.
    이제라도 신청하면 될 거 같은데?????

  • 5. 궁금
    '13.1.18 1:22 AM (211.202.xxx.165)

    미르님 감사합니다!!

  • 6. 그런데
    '13.1.18 6:29 AM (71.197.xxx.123)

    저희도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대기업다닌 적이 있는데. 회사 경리부에 물어보면 잘 알아요
    더 자세한 건 회사의 담당 회계법인이 알고 있구요
    한국서 택스리턴을 해도 본국에도 해야 하는 건 아시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2482 민주당도 깨닳은게 있는건가요? 3 ... 2013/02/22 1,167
222481 고3 되는 딸애가 휴대폰을 반납했어요. 9 소나타 2013/02/22 2,768
222480 하소연 듣는 것 싫어하는분 계세요? 11 ..... 2013/02/22 3,503
222479 무김치가 많이 남았어요 16 어찌할까요?.. 2013/02/22 1,861
222478 작명(개명) 잘 하는곳 추천해주세요 2 추천해주셍 2013/02/22 1,502
222477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1 lilac 2013/02/22 669
222476 캐나다VS 필리핀 ..사업이민 조언부탁드려요 6 이민 2013/02/22 1,467
222475 초등영어 리스닝, 리딩. 과외로 도움이 될까요? 1 어떤걸부탁해.. 2013/02/22 1,700
222474 이파니 요즘 얼굴.jpg 17 /// 2013/02/22 6,125
222473 부드러운 오트밀 쿠키가 먹고 싶은데 어디서 사나하나요? 1 나는 나 2013/02/22 756
222472 부천 또는 인천 홈 쿠킹클래스 있나요? 3 ^^ 2013/02/22 1,673
222471 치과치료를 지금 시작해야 할까요? 1 ** 2013/02/22 955
222470 가죽소파 . 2013/02/22 590
222469 얼마전 세입자가 도망갔던 글 이후... 궁금한 점? 12 ^^ 2013/02/22 3,023
222468 박원순, “박근혜 당선자에게 드릴 선물 많다” 1 세우실 2013/02/22 1,622
222467 원예고수님들 수국을 집에서 꽃피워보신적 있으세요? 9 봄날 2013/02/22 3,357
222466 남자중딩아이 스킨로션이요~~~ 2 궁금맘 2013/02/22 2,673
222465 조화꽃병 만들려고하는데 우레탄이 없는경우... 4 꽃꽂이하시는.. 2013/02/22 520
222464 초등 4학년 1 미쿡 2013/02/22 712
222463 대학교내에 있는 미용실에서 머리해 보신분 계세요? 1 파마하기 2013/02/22 712
222462 창원에 피부과나 성형외과 추천 부탁드려요~ ㅎ 행복한하루되.. 2013/02/22 693
222461 조웅목사 밝혀진 건 어디까지인가요? 1 일사천리 2013/02/22 794
222460 간호조무사어때요??이런저런자격증따고파요!! 7 40대딸자격.. 2013/02/22 3,137
222459 프락셀 많이 아픈가요? 4 .. 2013/02/22 4,151
222458 임신하고싶어요..도와주세요~~ 6 도와주세요 2013/02/22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