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외국인 연말정산 궁금한점..

궁금 조회수 : 800
작성일 : 2013-01-18 00:03:23

1. 외국인 거소증을 지닌 외국인이 한국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 1년미만 거주...

올해 연말정산해야 할까요?

 

네이버 지식인 찾아봤는데 전체소득의 30% 신고한다...이건 무슨뜻이에요?ㅠ.ㅠ

 

누가 좀 도와주세요~~ㅠㅠ

IP : 211.202.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8 12:16 AM (59.25.xxx.19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연말정산)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5%)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 2. 미르
    '13.1.18 12:25 AM (59.25.xxx.191)

    2010년 이전에 30% 비과세 특례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 3. 궁금
    '13.1.18 12:56 AM (211.202.xxx.165)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5%)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제가 단일세율 적용방식 신청안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그냥 연말정산해야 하나요?
    ㅠㅠ
    너무 어렵게 다가오네요

  • 4. 미르
    '13.1.18 1:06 AM (59.25.xxx.191)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해 보세요.
    저도 한번도 신고해 본적이 없어서.........어떤 프로세서로 해야하는 지 확답을 드릴 수 없네요.
    이제라도 신청하면 될 거 같은데?????

  • 5. 궁금
    '13.1.18 1:22 AM (211.202.xxx.165)

    미르님 감사합니다!!

  • 6. 그런데
    '13.1.18 6:29 AM (71.197.xxx.123)

    저희도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대기업다닌 적이 있는데. 회사 경리부에 물어보면 잘 알아요
    더 자세한 건 회사의 담당 회계법인이 알고 있구요
    한국서 택스리턴을 해도 본국에도 해야 하는 건 아시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2231 기사 펌-고객 민원이 가장 많은 금융사 리스트 실명뜨네요. ===== 2013/03/20 1,121
232230 동생이 보험설계사 시작했는데 보험 하나 들어줘야 할까요 17 조강지처 2013/03/20 2,603
232229 2류도 안되는 V3를 보안의 기준으로 삼는한 보안문제는 6 애국도좋지만.. 2013/03/20 926
232228 제주 열흘중 일주일 스케쥴 올려드립니다. 16 제주 열흘 2013/03/20 2,585
232227 일반적인 칼국수집 칼국수에 1 콩콩 2013/03/20 1,339
232226 오늘 서울 많이 춥죠? 5 dhsmf 2013/03/20 1,190
232225 광주고속터미널에서 화순전대병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4 병문안 2013/03/20 3,770
232224 당귀...구입처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4 난생처음피부.. 2013/03/20 1,360
232223 박사학위중이시거나 학위있으신분들 조언좀해주세요~~ 2 열정! 2013/03/20 1,796
232222 소 잃은 뒤에… 정부 ’제2 황철주 사태 막아라’ 1 세우실 2013/03/20 474
232221 남편의 행동 1 부인 2013/03/20 866
232220 철저히 이기적이고 천박하게 매진해 본적은 있나요? 35 김미경욕하는.. 2013/03/20 5,257
232219 생각난 김에.. 강글리오 광고요.. 8 . 2013/03/20 2,059
232218 82쿡만 오면 판쵸걸이라는 사이트가 저절로 떠요 ㅠㅠㅠㅠㅠㅠㅠ 4 짜증 2013/03/20 733
232217 영화 '파파로티' 참 좋네요 3 최영장군 2013/03/20 1,639
232216 '2020 올림픽 개최 도쿄 퇴출' 세계네티즌 서명 운동 2 세계적 서명.. 2013/03/20 1,624
232215 이래도 쇼가 아닌가? 3 개비에스 2013/03/20 1,386
232214 초등고학년아이, 혼자 학원이동시에. 꼭. 연락하게하시나요 5 12살. 여.. 2013/03/20 708
232213 직장인 패션 조언 부탁드립니다. ^^ 뽁찌 2013/03/20 498
232212 선도부가 하는 일이 뭔가요? 3 예전엔 무섭.. 2013/03/20 5,408
232211 경매 좀 아시는 분계신가요? 8 dd 2013/03/20 1,559
232210 정보전산망 마비 ‘KBS MBC YTN 신한은행 피해 우려’ 11 세우실 2013/03/20 2,733
232209 피자알볼로 단호박말고 또 뭐가 맛있나요? 4 팔랑귀 2013/03/20 1,180
232208 어쩐지 제가 kbs 들어갔는데 상태가 이상하더라구요. 2 ........ 2013/03/20 1,438
232207 돈을 빌려달라고 할땐 10 2013/03/20 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