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외국인 연말정산 궁금한점..

궁금 조회수 : 855
작성일 : 2013-01-18 00:03:23

1. 외국인 거소증을 지닌 외국인이 한국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 1년미만 거주...

올해 연말정산해야 할까요?

 

네이버 지식인 찾아봤는데 전체소득의 30% 신고한다...이건 무슨뜻이에요?ㅠ.ㅠ

 

누가 좀 도와주세요~~ㅠㅠ

IP : 211.202.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8 12:16 AM (59.25.xxx.19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연말정산)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5%)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 2. 미르
    '13.1.18 12:25 AM (59.25.xxx.191)

    2010년 이전에 30% 비과세 특례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 3. 궁금
    '13.1.18 12:56 AM (211.202.xxx.165)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5%)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제가 단일세율 적용방식 신청안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그냥 연말정산해야 하나요?
    ㅠㅠ
    너무 어렵게 다가오네요

  • 4. 미르
    '13.1.18 1:06 AM (59.25.xxx.191)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해 보세요.
    저도 한번도 신고해 본적이 없어서.........어떤 프로세서로 해야하는 지 확답을 드릴 수 없네요.
    이제라도 신청하면 될 거 같은데?????

  • 5. 궁금
    '13.1.18 1:22 AM (211.202.xxx.165)

    미르님 감사합니다!!

  • 6. 그런데
    '13.1.18 6:29 AM (71.197.xxx.123)

    저희도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대기업다닌 적이 있는데. 회사 경리부에 물어보면 잘 알아요
    더 자세한 건 회사의 담당 회계법인이 알고 있구요
    한국서 택스리턴을 해도 본국에도 해야 하는 건 아시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6354 해외 국제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 어떻게 해야할지... 31 공부가 뭔지.. 2013/05/23 6,992
256353 회사 및 기타 업무(접대 등) 현장 성희롱 대처법 좀 알려주세요.. 윤창중아웃 2013/05/23 639
256352 고1수학문제 풀이와 답 부탁드립니다 4 도와주세요... 2013/05/23 741
256351 장례식장에서 상주와 맞절? 2 블루 2013/05/23 15,532
256350 MB가 잘살게 해줄거라고 눈물짓던 이 분은.. 19 .... 2013/05/23 4,345
256349 카톡으로 음성녹음한걸 보내줬는데요 다운받을려면 어케해요? 2 2013/05/23 1,299
256348 부모님 스마트폰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보조금이 없어졌다는 말 사실.. 2 ㅇ-ㅇ 2013/05/23 852
256347 길고양이가 서로 잡아먹기도 할까요? 9 .... 2013/05/23 1,887
256346 명짧은 프로그래머의 퇴직준비.. 어떻게들 하고 계세요? 4 수명짦은직업.. 2013/05/23 2,613
256345 스토리온 N셰프는? 2 제품문의 2013/05/23 1,611
256344 저 남친이랑 어찌해야 할까요... 11 코우코우 2013/05/23 4,841
256343 초등생 애들이 불행하다고 합니다. 23 !! 2013/05/23 3,776
256342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려면...혼자 힘으로 안되고 상담 받아야 하.. 20 2013/05/23 6,572
256341 채널A에 이어 TV조선까지 “5,18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 사.. 12 호박덩쿨 2013/05/23 1,172
256340 차 번호판 찌그러져서 바꾸고 싶은데요. 3 자동차 2013/05/23 1,039
256339 샤넬 요 제품 아시는 분~~ 11 알려주세요 2013/05/23 2,813
256338 조금전 죽은 새끼고양이 화단에 묻고왔어요. 4 재능이필요해.. 2013/05/23 1,608
256337 냉동 블루베리 어디가 맛있나요? 2 당근 2013/05/23 1,819
256336 냉동해도 되는 반찬 뭐가 있을까요? 5 모아보아요 2013/05/23 2,770
256335 네이버라이버러리 과거뉴스 보시는분 계신가요 1 신기루 2013/05/23 544
256334 요즘 분노조절 힘드신분 많아진듯 해요‥ 7 루비 2013/05/23 2,050
256333 18년세월이 허무하네요. 9 헤어져야 할.. 2013/05/23 4,023
256332 베란다 외벽( 회벽? )에 시트지 붙여도 되나요? 6 궁금해요 2013/05/23 2,591
256331 msg첨가 라면이 먹고 싶어요. 8 ㅇㅇ 2013/05/23 1,806
256330 가사가 좋은 팝송 좀 소개해주세요~ 3 팝송 2013/05/23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