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외국인 연말정산 궁금한점..

궁금 조회수 : 681
작성일 : 2013-01-18 00:03:23

1. 외국인 거소증을 지닌 외국인이 한국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 1년미만 거주...

올해 연말정산해야 할까요?

 

네이버 지식인 찾아봤는데 전체소득의 30% 신고한다...이건 무슨뜻이에요?ㅠ.ㅠ

 

누가 좀 도와주세요~~ㅠㅠ

IP : 211.202.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8 12:16 AM (59.25.xxx.19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연말정산)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5%)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 2. 미르
    '13.1.18 12:25 AM (59.25.xxx.191)

    2010년 이전에 30% 비과세 특례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 3. 궁금
    '13.1.18 12:56 AM (211.202.xxx.165)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5%)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제가 단일세율 적용방식 신청안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그냥 연말정산해야 하나요?
    ㅠㅠ
    너무 어렵게 다가오네요

  • 4. 미르
    '13.1.18 1:06 AM (59.25.xxx.191)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해 보세요.
    저도 한번도 신고해 본적이 없어서.........어떤 프로세서로 해야하는 지 확답을 드릴 수 없네요.
    이제라도 신청하면 될 거 같은데?????

  • 5. 궁금
    '13.1.18 1:22 AM (211.202.xxx.165)

    미르님 감사합니다!!

  • 6. 그런데
    '13.1.18 6:29 AM (71.197.xxx.123)

    저희도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대기업다닌 적이 있는데. 회사 경리부에 물어보면 잘 알아요
    더 자세한 건 회사의 담당 회계법인이 알고 있구요
    한국서 택스리턴을 해도 본국에도 해야 하는 건 아시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2975 11년된 일반냉장고인데요 8 도로시 2013/01/28 1,388
212974 원인모를 만성기침 도와주세요 ㅠㅠ 7 기침 2013/01/28 1,511
212973 도시가스비 15만원이면 선방한걸까요? 18 도시가스비 2013/01/28 3,330
212972 굴비와 조기는 진짜 맛이 틀리나요? 3 Joo 2013/01/28 2,012
212971 도고파라다이서 가보신 본 4 온천 2013/01/28 975
212970 그럼 우리 엄마는 3 엄마 2013/01/28 708
212969 몰튼소금하고 천일염소금하고 어떤게 나아요?? 1 ..... 2013/01/28 1,068
212968 명절이나 제사때 생선은 어디에 구우세요? 3 ... 2013/01/28 1,778
212967 전세 잔금을 수표로 지급할때 이서 꼭 받아둬야 할까요? 2 잔금 2013/01/28 6,333
212966 광화문, 종로, 신촌 쪽에 애들 데리고 가기 좋은 식당 추천해 .. 1 냠냠 2013/01/28 1,204
212965 부산..괴정 삼익아파트 유명한 소아과 아시는분? 2 오이지 2013/01/28 1,269
212964 과일 스위티 4 과일 스위티.. 2013/01/28 983
212963 대딩딸이 원룸에 첨으로 입주합니다. 12 ... 2013/01/28 3,015
212962 4대보험... 1 정말정말 2013/01/28 658
212961 PMP와 전자사전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2 모름지기 2013/01/28 904
212960 된장찌게 맛있는거 어디없을까요 6 혹시 2013/01/28 1,610
212959 망고씨드페이스 버터크림 써보신분~~~ 4 건성 2013/01/28 1,034
212958 기저기 떼는 법 전수 좀 부탁드려요. 11 문의 2013/01/28 1,361
212957 전기렌지를 구입했는데요,,,,질문있어요. 4 밀레 2013/01/28 1,538
212956 남동생 여친이 예비 시댁한테 넘흐 잘해요..(살짝 부담..) 18 흐흐흠.. 2013/01/28 5,773
212955 아이 책상 좀 골라 주세요.. 2 아이책상 2013/01/28 910
212954 "정유량 밸브" 라고 교체 해 보신 분 계신가.. 난방비.. 2013/01/28 4,719
212953 [속보] 삼성 반도체 화성 공장서 불산 누출… 1명 사망 12 불산무서워 2013/01/28 3,287
212952 이론적으로 중국산이 더 깨끗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5 dd 2013/01/28 1,057
212951 사장님이 신던 신발.. 4 허얼... 2013/01/28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