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외국인 연말정산 궁금한점..

궁금 조회수 : 653
작성일 : 2013-01-18 00:03:23

1. 외국인 거소증을 지닌 외국인이 한국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 1년미만 거주...

올해 연말정산해야 할까요?

 

네이버 지식인 찾아봤는데 전체소득의 30% 신고한다...이건 무슨뜻이에요?ㅠ.ㅠ

 

누가 좀 도와주세요~~ㅠㅠ

IP : 211.202.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8 12:16 AM (59.25.xxx.19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연말정산)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5%)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 2. 미르
    '13.1.18 12:25 AM (59.25.xxx.191)

    2010년 이전에 30% 비과세 특례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 3. 궁금
    '13.1.18 12:56 AM (211.202.xxx.165)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5%)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제가 단일세율 적용방식 신청안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그냥 연말정산해야 하나요?
    ㅠㅠ
    너무 어렵게 다가오네요

  • 4. 미르
    '13.1.18 1:06 AM (59.25.xxx.191)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해 보세요.
    저도 한번도 신고해 본적이 없어서.........어떤 프로세서로 해야하는 지 확답을 드릴 수 없네요.
    이제라도 신청하면 될 거 같은데?????

  • 5. 궁금
    '13.1.18 1:22 AM (211.202.xxx.165)

    미르님 감사합니다!!

  • 6. 그런데
    '13.1.18 6:29 AM (71.197.xxx.123)

    저희도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대기업다닌 적이 있는데. 회사 경리부에 물어보면 잘 알아요
    더 자세한 건 회사의 담당 회계법인이 알고 있구요
    한국서 택스리턴을 해도 본국에도 해야 하는 건 아시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3178 왜이렇게 춥죠? 3 추워 2013/02/27 913
223177 어린이집 끝나면서 선생님께 선물 하셨나요? 2 .... 2013/02/27 1,340
223176 서랍장 어느 것이 좋을까요? 3 mm 2013/02/27 1,558
223175 내몸에 깊이 박혀 있는 남존여비사상. 3 2013/02/27 1,117
223174 팬들이 뽑은 윤하 명곡 3 샤이 2013/02/27 861
223173 주식고수님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4 hhhh 2013/02/27 1,596
223172 과외선생님이 아파서 결근하면 한번 더 해야 맞죠? 5 월8회 2013/02/27 1,729
223171 화신에 나오는 김희선 스타일... 4 김희선 2013/02/27 2,194
223170 안나 카레리나 vs 레미제라블 전집 어떤게 더 재밌을까요? 3 ^^ 2013/02/27 808
223169 어릴때 잊혀지지 않는 "장면"으로 기억되는 기.. 2 기억 2013/02/27 877
223168 전통시장 연말정산공제 하는거 여쭤요 1 초보주부 2013/02/27 788
223167 남편을 위해 안마 의자 사려고 하는데 팁 좀 주세요 3 .. 2013/02/27 1,151
223166 전주 아파트 추천 좀 해주세요 8 전주가 좋아.. 2013/02/27 3,697
223165 중개업자 64% "'목돈 안 드는 전세' 실효성 없어&.. 1 ;;; 2013/02/27 1,034
223164 지금 이벤트중인 사브르 커피잔 어떤가요? 1 ... 2013/02/27 651
223163 인간극장에 대한댓글보고 8 ..... 2013/02/27 2,481
223162 몽쥬약국 에서 뭐 살까요? 추천해주셔요~ 13 고정점넷 2013/02/27 7,150
223161 초2 전학 3번 가도 될까요? 3 전학 2013/02/27 1,271
223160 너무 무례한 사람들을 보면 놀랍고 그앞에서 쩔쩔매게 되요. 13 원더풀데이 2013/02/27 3,187
223159 찜닭에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나요? 12 머리아픔 ㅠ.. 2013/02/27 2,499
223158 샤브샤브집 혼자 가서 먹어도 되나요? 14 샤브 2013/02/27 5,613
223157 구내염의 예방과치료 1 .... 2013/02/27 1,068
223156 박시후... 조공 관련 30 셀프 2013/02/27 17,517
223155 정말 ᆞᆞ 2013/02/27 388
223154 카메라 고수분덜 고견부탁해요 1 넥스어떤걸... 2013/02/27 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