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외국인 연말정산 궁금한점..

궁금 조회수 : 628
작성일 : 2013-01-18 00:03:23

1. 외국인 거소증을 지닌 외국인이 한국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 1년미만 거주...

올해 연말정산해야 할까요?

 

네이버 지식인 찾아봤는데 전체소득의 30% 신고한다...이건 무슨뜻이에요?ㅠ.ㅠ

 

누가 좀 도와주세요~~ㅠㅠ

IP : 211.202.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8 12:16 AM (59.25.xxx.19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연말정산)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5%)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 2. 미르
    '13.1.18 12:25 AM (59.25.xxx.191)

    2010년 이전에 30% 비과세 특례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 3. 궁금
    '13.1.18 12:56 AM (211.202.xxx.165)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5%)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제가 단일세율 적용방식 신청안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그냥 연말정산해야 하나요?
    ㅠㅠ
    너무 어렵게 다가오네요

  • 4. 미르
    '13.1.18 1:06 AM (59.25.xxx.191)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해 보세요.
    저도 한번도 신고해 본적이 없어서.........어떤 프로세서로 해야하는 지 확답을 드릴 수 없네요.
    이제라도 신청하면 될 거 같은데?????

  • 5. 궁금
    '13.1.18 1:22 AM (211.202.xxx.165)

    미르님 감사합니다!!

  • 6. 그런데
    '13.1.18 6:29 AM (71.197.xxx.123)

    저희도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대기업다닌 적이 있는데. 회사 경리부에 물어보면 잘 알아요
    더 자세한 건 회사의 담당 회계법인이 알고 있구요
    한국서 택스리턴을 해도 본국에도 해야 하는 건 아시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0972 저렴이 캡슐커피머신 뭐가좋나요? 10 2013/01/25 2,678
210971 컴퓨터 선생님중에 성질 더러운사람 많지 않나요? 1 .... 2013/01/25 858
210970 집주인 전화번호가 없네요. 2 전세계약서 2013/01/25 1,193
210969 반죽 물을 차가운물을 넣었어요ㅜㅜ 그럼 빵 못만드는건가요 5 제빵 반죽코.. 2013/01/25 1,357
210968 뒤늦게 다운잠바 하나 사려는데 조언좀..^^ 1 올라~ 2013/01/25 762
210967 제주도 여행일정 도와주세요.. 2 토파즈 2013/01/25 921
210966 신종정신병 정치몰입병 사회를 멍들게한다! (어떤제과점글 관련).. 18 강남 수 2013/01/25 1,634
210965 현금으로 6억 있어요... 24 워킹맘 되고.. 2013/01/25 12,634
210964 밥이 없네요.. 12 허전..허무.. 2013/01/25 2,093
210963 카모메식당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 13 궁금 2013/01/25 14,187
210962 대바늘 뜨개질에서 두코세워 코줄임이 무슨말인가요? 1 밤새워뜨개질.. 2013/01/25 980
210961 분당에 맛나고 친절한 초밥집 어딘가요? 7 수내동 롯데.. 2013/01/25 1,791
210960 국민은해 저금 추천인번호 추천 부탁드려요 .. 2013/01/25 700
210959 갤노트1 문자수신거부 어떻게해야하나요 ㅠㅠ 2 갤노트1 2013/01/25 1,919
210958 루이비통 바빈백화점가격 알려주세요... 1 궁금 2013/01/25 1,291
210957 잠실근처 원룸 3 이사 2013/01/25 1,422
210956 강진농부의 감사인사.^^ 10 건이엄마 2013/01/25 2,171
210955 난방비 폭탄 ㅠ.ㅠ 39 알려주세요 2013/01/25 23,391
210954 8개월된 강아지 유치가 거의 하나도 안 빠지고 있어요 7 ... 2013/01/25 8,130
210953 기미 좀 옅어지게 하는 방법들...? 26 추천해주세요.. 2013/01/25 8,824
210952 내일 뷔페식당 가는데 노로 바이러스? 5 해리 2013/01/25 2,045
210951 아기 봐주시는 엄마가 담배를 피우세요. 어떡해야 할까요. 8 가슴벌렁 2013/01/25 3,302
210950 아이가 재수 결심..논술학원은 어디로 다녀야할까요? 5 삼수는 안된.. 2013/01/25 1,796
210949 강추) 연애 관련책 추천해 주세요~ 9 결혼하자~ 2013/01/25 2,038
210948 쇼크업소버 입어보신 분 계신가요? 9 아파 2013/01/25 4,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