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소득공제

........ 조회수 : 1,093
작성일 : 2013-01-17 22:34:55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661

 

여기.. 뉴스 보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 사업자 아버지를 올릴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올해.. 거의.. 아버지께서.. 사업에.. 이익이 전혀 없으셨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그럼 자식인 저희도 올려도 되나요?

 

헌데.. 3년전같은경우는 소득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

 

이런건 어디다 물어봐야 하죠?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

 

IP : 180.224.xxx.5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2.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3. 미르
    '13.1.18 12:52 AM (59.25.xxx.191)

    2012년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1252 드디어 가입이 되네요... 눈팅만 하다.. 2013/01/18 540
211251 블랙박스 3 처음 2013/01/18 1,018
211250 컬투 정성한 결별설 해명 단독인터뷰... 9 오늘도웃는다.. 2013/01/18 4,650
211249 지퍼가 옷 안감에 물려서 잘 안내려가요 4 도와주세요 2013/01/18 4,449
211248 아놔~ 암웨이 디*드랍 2종 세제였네요ㅠㅠ 6 멘붕 2013/01/18 5,298
211247 장거리 연애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2 ... 2013/01/18 2,471
211246 회원장터 글쓰기가 없어요.. 2 maybe 2013/01/18 614
211245 해운대ㅡ2000만원으로 방구하기 5 급해요 2013/01/18 1,323
211244 조언 절실!!침대 매트리스요 5 골라주세요 2013/01/18 1,412
211243 신세계, 이마트 뿐 아니라 전 계열사 직원사찰 뉴스클리핑 2013/01/18 773
211242 영어는 애기때부터하는게 좋은것같아요 14 lgggg 2013/01/18 2,194
211241 강남에서 족발 맛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9 ^^ 2013/01/18 2,285
211240 여윳돈으로 월세 놓고 싶을때 상가 아니면 아파트?? 4 .. 2013/01/18 1,961
211239 헬스장 텃새에 강사가 때려치우고 나갔어요 25 진홍주 2013/01/18 7,809
211238 우리나라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 퍼왔음 3 부자? 2013/01/18 2,228
211237 커피메이트에서 내려먹는 원두커피..많이 먹으면 안좋을까요 4 커피 2013/01/18 2,044
211236 남편이 가방 사준다는데요 9 .... 2013/01/18 2,016
211235 장애인중증 등록하면 환급 많이 받을수 있나요? 3 진심 2013/01/18 1,227
211234 부산 사시는 분~ 터미널 문의드려요. 13 ,,, 2013/01/18 1,121
211233 친정서 시댁에보낼 설명절선물 이거 어떤가요? 2 ... 2013/01/18 1,418
211232 말티즈 얼마나 크게 자라나요? 12 말티즈 2013/01/18 4,295
211231 헤드앤 숄더 샴푸요. 원래 거품이 안나나요? 2 샴푸 2013/01/18 1,714
211230 6세여아 친구들+ 엄마들 초대하려는데요...^^ 조언좀 4 앙이뽕 2013/01/18 1,236
211229 배신을 당하고 일을 그만두어야할때 어떻게 처신하는게 좋을까요? 3 .. 2013/01/18 1,461
211228 울엄마 1 슬픈저녁 2013/01/18 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