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소득공제

........ 조회수 : 908
작성일 : 2013-01-17 22:34:55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661

 

여기.. 뉴스 보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 사업자 아버지를 올릴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올해.. 거의.. 아버지께서.. 사업에.. 이익이 전혀 없으셨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그럼 자식인 저희도 올려도 되나요?

 

헌데.. 3년전같은경우는 소득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

 

이런건 어디다 물어봐야 하죠?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

 

IP : 180.224.xxx.5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2.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3. 미르
    '13.1.18 12:52 AM (59.25.xxx.191)

    2012년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9206 이분 쪼잔한 거 MB 쏙 닮았네요 10 주붕 2013/01/18 1,841
209205 장염 걸렸는데 빈속에 약먹어도 될까요? 6 붕붕 2013/01/18 11,803
209204 헬스장 다니려하는데 좀 알려주세요ㅎㅎ 16 라벤더 2013/01/18 3,020
209203 일산에 남자친구랑 부모님 식사 할만한 식당 추천해주세요 5 misty 2013/01/18 1,231
209202 지금 6시 내고향에 나오는 찐빵집 1 알려주세요 2013/01/18 1,702
209201 박지원 "민주당, 수개표 요구 하지 않기로해".. 14 뉴스클리핑 2013/01/18 2,969
209200 엄마와의 관계와 자존감 회복을 위한 노력... 6 닉네임뭘로 2013/01/18 1,826
209199 급질))떡볶이에 간장이랑 마늘 들어가야하나요? 8 떡볶이 2013/01/18 2,064
209198 소비습관 바꾸는 것도 뼈를 깎는 고통인것 같아요. 8 습관 2013/01/18 2,983
209197 이 남자의 심리 3 ..... 2013/01/18 1,236
209196 소주값 인상 2 뉴스클리핑 2013/01/18 730
209195 82의 이중성 논하시는 분들.. 19 로즈마리 2013/01/18 1,899
209194 JYJ, 日 에이벡스에 승소 "배상금만 78억원&quo.. 17 JYJ 홧팅.. 2013/01/18 2,965
209193 미국산 사골이 유통되고 있나요? 6 ... 2013/01/18 2,225
209192 치아시드 다이어트 효과 보신분들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5 살좀 빼자 2013/01/18 4,126
209191 식칼 추천 해주세요 7 컴앞대기 2013/01/18 2,572
209190 아이의 거짓말에 대한 대처 9 나쁜엄마 2013/01/18 1,684
209189 빠르면서 웅장한 느낌의 음악 아시면 추천해주세요!! 18 치즈케이크 2013/01/18 2,089
209188 어휴 홈쇼핑 제품 믿을게 못되네요 11 나야나 2013/01/18 4,048
209187 윤은혜립스틱, 나스 스키압? 15 볼빨간 2013/01/18 4,420
209186 내가 번돈을 맘놓고 써보고 싶어요. 8 요즘생각 2013/01/18 2,574
209185 70대 할머니 패딩 어디서사나요 16 리기 2013/01/18 10,739
209184 영어 1 ..게으른 2013/01/18 730
209183 장애가 있으신 노인분 요양원 비용 4 ..... 2013/01/18 5,338
209182 영어 일찍 시작해야 한다는 분들~~5학년 아이는 어떻게 해야해요.. 11 그러면 2013/01/18 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