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소득공제

........ 조회수 : 927
작성일 : 2013-01-17 22:34:55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661

 

여기.. 뉴스 보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 사업자 아버지를 올릴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올해.. 거의.. 아버지께서.. 사업에.. 이익이 전혀 없으셨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그럼 자식인 저희도 올려도 되나요?

 

헌데.. 3년전같은경우는 소득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

 

이런건 어디다 물어봐야 하죠?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

 

IP : 180.224.xxx.5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2.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3. 미르
    '13.1.18 12:52 AM (59.25.xxx.191)

    2012년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2365 방콕 호텔좀 추천해주세요.. 8 ... 2013/02/22 1,404
222364 유아들 홈스쿨 안 시켜도 될런지....솔직한 의견 부탁드려요. 10 어렵다육아 2013/02/22 1,204
222363 주방에 음식물처리 어떻게하세요? 11 ㄴㄴ 2013/02/22 1,941
222362 홍이장군 얼마정도 먹이나요? 궁금 2013/02/22 608
222361 식욕억제약 4 2013/02/22 1,545
222360 초6 문제집 ??전과?? 어떤게 좋을까요? 2 초6 2013/02/22 1,080
222359 고등학생 스마트폰 안해주는게 나을까요? 8 고3 2013/02/22 1,998
222358 매일 한의원에서 침맞아도 괜찮을까요?? 13 .... 2013/02/22 14,740
222357 원피스 바람 2013/02/22 484
222356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가입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2 ..... 2013/02/22 1,928
222355 갤노트2 그리 큰가요.? 16 통큰 2013/02/22 1,984
222354 팔자주름 생기고 있어요..ㅠㅜ 방법 없나요? 2 .. 2013/02/22 4,427
222353 뭐에 꽂히면 끝장을 봐야해요 ㅠㅠ 5 이것도 정신.. 2013/02/22 1,071
222352 침묵하는 법대 교수들..좀 그렇네요. 3 ㅇㅇㅇ 2013/02/22 1,188
222351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세요... 4 마음 2013/02/22 1,878
222350 오자룡이 간다 질문 5 오자룡 2013/02/22 1,399
222349 2월 22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02/22 421
222348 부산에서 당일치기 대마도여행 3 봄이다 2013/02/22 2,823
222347 이번달 카드값 얼마나 나오셨어요?ㅠㅠ 5 오오오소리 2013/02/22 2,270
222346 외동아이가 혼자인 게 시시하대요 20 외동 2013/02/22 3,439
222345 연달아 극장에서 영화 두편 봤어요 --- 2013/02/22 657
222344 한샘씽크대 인조대리석 상판 갈라짐 6 OKmom 2013/02/22 9,729
222343 안나카레리나에서 브론스키는 변삼한 건가요? 3 궁금 2013/02/22 2,255
222342 얼굴볼쪽에 실핏줄이 많이 보여요 조치미조약돌.. 2013/02/22 1,248
222341 스마트폰 어떤게 좋은가요? 조언 부탁해요 1 핸펀고장 2013/02/22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