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소득공제

........ 조회수 : 929
작성일 : 2013-01-17 22:34:55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661

 

여기.. 뉴스 보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 사업자 아버지를 올릴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올해.. 거의.. 아버지께서.. 사업에.. 이익이 전혀 없으셨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그럼 자식인 저희도 올려도 되나요?

 

헌데.. 3년전같은경우는 소득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

 

이런건 어디다 물어봐야 하죠?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

 

IP : 180.224.xxx.5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2.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3. 미르
    '13.1.18 12:52 AM (59.25.xxx.191)

    2012년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4270 어제 휘슬러 르쿠르제 냄비요리 하는것 보셨어요 7 티비 2013/02/27 3,335
224269 기침이 너무심해서 약도 듣질않네요ㅠㅠ 33 기침 2013/02/27 6,717
224268 이탈리아 가보신분들~~ 9 자갈치 2013/02/27 1,481
224267 이숙영의 파워FM애청자들과 단체카톡중이에요.. 3 독수리오남매.. 2013/02/27 1,551
224266 홈앤쇼* 서비스 체계가 너무 후져요 1 ... 2013/02/27 1,469
224265 병원비 천만원 나왔어요 35 천만원 2013/02/27 26,740
224264 안산동산고에 대해서 5 예비중엄마 2013/02/27 1,809
224263 오늘 새벽 잠이 깨어 잠든 남편의 6 음... 2013/02/27 1,987
224262 일반세제/ 드럼세제 2 2013/02/27 1,064
224261 뭘 하든 소리가 나는 남편 13 시끄러워 2013/02/27 2,579
224260 아침부터 끝내주는거 보고 왔네요 8 달빛 2013/02/27 3,201
224259 이번 연휴에 여행가시는 분 봄이다 2013/02/27 550
224258 '유신반대' 인명진 목사 등 6명 재심개시 결정 세우실 2013/02/27 424
224257 초등고학연 인강으로 어떻게 공부하나요? 1 초등맘 2013/02/27 639
224256 전기렌지 vs 쿡탑 어느게 나을까요? 2 질문 2013/02/27 7,772
224255 간호과 1년 남겨두고 그만 다니고 싶다는 딸, 어떤 조언을 해야.. 31 *** 2013/02/27 7,414
224254 농협 인터넷뱅킹 열리나요? 1 ... 2013/02/27 667
224253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들, 어느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9 국적 2013/02/27 1,545
224252 대학로 근처 어머님 혼자 구경하기좋은데 추천좀 부탁드려요 5 질문좀 2013/02/27 814
224251 아이 학원때매 큰댁 제사 일손돕기, 빠지면 욕 많이 먹을까요? 6 두 시간 거.. 2013/02/27 1,487
224250 고양이가 설사 비슷하게 해요. 2 궁금 2013/02/27 598
224249 한식기에 적당한 수저,젖가락 추천부탁해요. 2 코스모스 2013/02/27 1,105
224248 환경호르몬 안나오는 전기주전자 없나요? 6 보이차 2013/02/27 2,182
224247 달맞이 종자유 피부에 좋은가요? 1 ,, 2013/02/27 1,341
224246 19금 딸아이한테 들켰어요 41 못난이 2013/02/27 7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