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소득공제

........ 조회수 : 942
작성일 : 2013-01-17 22:34:55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661

 

여기.. 뉴스 보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 사업자 아버지를 올릴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올해.. 거의.. 아버지께서.. 사업에.. 이익이 전혀 없으셨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그럼 자식인 저희도 올려도 되나요?

 

헌데.. 3년전같은경우는 소득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

 

이런건 어디다 물어봐야 하죠?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

 

IP : 180.224.xxx.5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2.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3. 미르
    '13.1.18 12:52 AM (59.25.xxx.191)

    2012년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0621 어버이날 문자 뭐라고 보내지요?? 1 레몬 2013/05/08 1,282
250620 왕따는 모두 부모 탓일까요? 8 왕따아이 2013/05/08 1,559
250619 <남양 前사원 "잠 못잘 정도로 괴롭다".. 9 무명씨 2013/05/08 2,454
250618 지금 이오....마시는데 ;; ㅇㅇ 2013/05/08 471
250617 요즘 사실상 1부 다처제인거 같아요 29 헐헐 2013/05/08 15,615
250616 조기폐경 임신가능 한가요??? 4 201217.. 2013/05/08 6,308
250615 전셋집 방문,화장실문 페인트칠 14 페인트 2013/05/08 4,435
250614 안철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배정 확정 33 세우실 2013/05/08 1,614
250613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에요. 세계최고의 나라. 3 ..,,.... 2013/05/08 1,492
250612 유통기한 지난 베지밀이 많아요. 2 반성 2013/05/08 2,501
250611 아기 등대고 재우셨던(수면교육) 분들께 여주어요. 8 엄마 2013/05/08 1,728
250610 다이어트하시는분들 질문이요 6 ... 2013/05/08 1,087
250609 울 강아지 어떡한대요. 파리를 넘 무서워해요 12 귀여워 2013/05/08 3,284
250608 사람을 옷으로 판단하면 안되는데 32 ㅇㅇㅇ 2013/05/08 15,072
250607 미스김과 무팀장의 대화 11 직장의 신 2013/05/08 3,594
250606 유방에 뭐만져지는데 당장 병원가야할지요 2 2013/05/08 1,021
250605 면 생리대 최고제품 추천 부탁드려요 2 구입추천부탁.. 2013/05/08 903
250604 논현동 동현아파트 사셨거나 사시는 분 계신가요 5 논현동 2013/05/08 3,454
250603 살 쫙~~~빼고 사진찍었는데.. 안말라보여요ㅠ 29 .. 2013/05/08 3,918
250602 이별후..23년만에 첫사랑의 모습을 봤어요.. 6 첫사랑 2013/05/08 5,792
250601 노트북에서 음악 들을때... 4 노트북 2013/05/08 552
250600 싼 미용실이 없네요 .. 11 .... 2013/05/08 3,264
250599 악덕기업 리스트 좀 정리해주실분 없나요? 25 ㅇㅇㅇㅇ 2013/05/08 4,923
250598 무식한걸까요? 6 오월 2013/05/08 931
250597 부모걱정하는 분이 자식걱정은 안하네..(이외수) 4 joelki.. 2013/05/08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