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소득공제

........ 조회수 : 942
작성일 : 2013-01-17 22:34:55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661

 

여기.. 뉴스 보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 사업자 아버지를 올릴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올해.. 거의.. 아버지께서.. 사업에.. 이익이 전혀 없으셨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그럼 자식인 저희도 올려도 되나요?

 

헌데.. 3년전같은경우는 소득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

 

이런건 어디다 물어봐야 하죠?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

 

IP : 180.224.xxx.5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2.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3. 미르
    '13.1.18 12:52 AM (59.25.xxx.191)

    2012년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3518 척추관협착증 병원?? 10 똘똘이맘 2013/05/15 1,766
253517 남편 버릇잡기- 맞불 vs 햇빛정책.. 어떤게 효과있나요? 3 .. 2013/05/15 894
253516 靑 '윤창중 사태' 장기화 부담…국면전환 시도하나 1 세우실 2013/05/15 1,293
253515 6개월정도 된 대추즙 먹어도 될까요 2 ... 2013/05/15 755
253514 윤 - “너와 나는 잘 어울린다” 상상초월 언행 14 참맛 2013/05/15 3,859
253513 콧물이 수시로 나서 사람들이랑 밥먹기가 미안하네요 ㅠ 4 타임 2013/05/15 796
253512 님들~에어컨 미리 점검하세요^^ 3 헝글강냉 2013/05/15 1,404
253511 국내여행추천 1 해주세요 2013/05/15 679
253510 세부 여행 도와주세요~ 4 여행 2013/05/15 2,135
253509 영어지문 일부만 보고 구글링통해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 8 출처 2013/05/15 5,376
253508 케잌과 밀당하는 연아 13 ,,,,, 2013/05/15 3,063
253507 계란찜 할 때 쓰려고 하는데요. 4 ... 2013/05/15 710
253506 어제 하루 남초를 바싹 달군 화제의 패러디물 3 뷔욘드보르잡.. 2013/05/15 1,324
253505 남양유업, 혐의 전면 부인…무색해진 '대국민 사과' 6 세우실 2013/05/15 1,334
253504 제일 저비용, 근거리로 다녀올수 있는 캠핑 추천 부탁드려요 3 아이와 캠핑.. 2013/05/15 722
253503 양파장아ㅉㅣ 3 포리너 2013/05/15 936
253502 거품기로 쌀씻기 괜찮나요 9 잡곡밥 2013/05/15 2,060
253501 고등학교시절... 그리 싫어하던 샘이 제일 보고싶은건.. 6 아...선생.. 2013/05/15 1,011
253500 목욕 브러쉬 3 ㅈㅎ 2013/05/15 1,025
253499 나인 20회 재방합니다. 슬프네요ㅠㅠ 5 .... 2013/05/15 1,360
253498 사당역에 갈만한 음식점추천좀 해주세요 2 궁금이 2013/05/15 868
253497 *마트에서 파는 향수 진짜인가요? 제조국이.. 2 ... 2013/05/15 749
253496 지금 cj .. 2 홈쇼핑 2013/05/15 769
253495 울산에 사시는 분?? 4 좋은하루 2013/05/15 790
253494 전기렌지에 대한 여러 질문? 4 렌지 2013/05/15 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