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소득공제

........ 조회수 : 942
작성일 : 2013-01-17 22:34:55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661

 

여기.. 뉴스 보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 사업자 아버지를 올릴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올해.. 거의.. 아버지께서.. 사업에.. 이익이 전혀 없으셨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그럼 자식인 저희도 올려도 되나요?

 

헌데.. 3년전같은경우는 소득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

 

이런건 어디다 물어봐야 하죠?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

 

IP : 180.224.xxx.5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2.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3. 미르
    '13.1.18 12:52 AM (59.25.xxx.191)

    2012년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7543 천충병 레시피 어디서 구할까요? 3 급급 2013/05/26 1,660
257542 얼마전에 이혼후 150으로 살수 있을까요 글남긴 사람입니다 7 어렵다 2013/05/26 4,557
257541 냉동고추 멸치볶음에 넣어도 될까요?? 3 ᆞᆞ 2013/05/26 880
257540 어르신들 고급스런 아웃도어브랜드가 있다면 뭘까요? 15 2love 2013/05/26 3,083
257539 어제 저녁은 악몽같네요 에공 3 정말 2013/05/26 1,542
257538 고등수학공부 어떤식으로 대비를 해야 하나요? 4 수학성적이 .. 2013/05/26 2,190
257537 방문수업 선생님 맨발이라면.. 49 .. 2013/05/26 16,491
257536 휴대폰 할부원금이 잘못된것 같은데 고지서를 보고 알았어요 2 ... 2013/05/26 1,056
257535 주부 소득공제 어떻게 하나요? 아아 2013/05/26 1,356
257534 엄지만 패디큐어 바르세요 다바르세요? 6 2013/05/26 3,378
257533 그것이 알고싶다 무료로 볼수 있는 곳 3 어딘가요? 2013/05/26 1,587
257532 낚시도 프로 선수가 있나요? 2 세월을낚는다.. 2013/05/26 919
257531 대칭이 되는 것 대칭 2013/05/26 556
257530 남자 키와 얼굴 중 어디를 더 중요시 하시나요~?? ㅎ 34 웃으며살아요.. 2013/05/26 27,197
257529 유부남 원나잇도 간통죄? 2 /// 2013/05/26 3,429
257528 중학교 교사분들... 학년은 본인이 희망하는건가요? 4 ... 2013/05/26 1,546
257527 아빠 어디가, 탁수와 준수 6 ㅎㅎㅎㅎ 2013/05/26 13,878
257526 사고싶은게 왜이리 많은지요.. .. 2013/05/26 1,205
257525 영남제분이 무슨 상표 밀가루 만드는 곳이에요? 25 ... 2013/05/26 25,657
257524 육계장 끓일때요~~~! 5 육계장 2013/05/26 1,296
257523 소창 행주 만들 때 어떤 실을 써야 하는지요? 3 thckd .. 2013/05/26 1,510
257522 백화점에서 비싼브랜드 원피스를 샀는데 7 Dddd 2013/05/26 4,328
257521 앉을때 똑바로 앉아있기가 너무힘들어요.. 문제있는건가요? 2 으으 2013/05/26 1,149
257520 ebs 영화 맘마미아 ..힐링 되는 영화네요 5 잠뱅이 2013/05/26 1,999
257519 제주도 모녀여행 가려는데 추천해주세요 2 여행 2013/05/26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