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소득공제

........ 조회수 : 897
작성일 : 2013-01-17 22:34:55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661

 

여기.. 뉴스 보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 사업자 아버지를 올릴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올해.. 거의.. 아버지께서.. 사업에.. 이익이 전혀 없으셨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그럼 자식인 저희도 올려도 되나요?

 

헌데.. 3년전같은경우는 소득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

 

이런건 어디다 물어봐야 하죠?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

 

IP : 180.224.xxx.5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2.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3. 미르
    '13.1.18 12:52 AM (59.25.xxx.191)

    2012년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8957 1월 18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3/01/18 442
208956 이 겨울, 삼대가 갈만한 서울시내나 근교 맛집 및 짧은 여행 코.. 3 여행 2013/01/18 1,261
208955 궁금해요. 옛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지금 잘 사시는분들.. 12 ㅠㅠ 2013/01/18 3,126
208954 오마바 축하 메세지를 위한 들러리였나 ~ .. 2013/01/18 677
208953 문재인님이 나서지 못하시는 이유 10 수개표 2013/01/18 2,132
208952 겨울아닐때-스키니 바지입고 무슨 신발 신나요? 4 미리걱정 2013/01/18 1,724
208951 부산에서 버려진 아기 어떻게되었나요? 잠이안와요 2013/01/18 657
208950 단순권태기인가요? 아님 극복이안되는문제일까요? 47 권태 2013/01/18 3,749
208949 안눌러붙고 가벼운 냄비 추천해주세요. 1 냄비질문 2013/01/18 826
208948 책선물하려는데요. 기프티콘처럼 폰전송가능한거있을까요? 1 쨘쨘 2013/01/18 436
208947 영화:클라우드아틸라스 보셨어요? 4 더나은507.. 2013/01/18 2,050
208946 딸아이가 중학생인데 줄넘기를 못해요. 8 ... 2013/01/18 2,569
208945 “위안부는 20세기 최대인신매매” 뉴욕주 상하원결의안 발의 1 참맛 2013/01/18 1,213
208944 왜 영어를 잘해야 하나.. 31 계산기 2013/01/18 4,198
208943 ‘부러진 화살’ 교수, 선관위원장 고소…“수개표 직무유기” 4 ??? 2013/01/18 1,435
208942 영어 이야기가 나와서..^^ 윤선생영어교실 시키시는 분들 계세요.. 6 ... 2013/01/18 3,228
208941 '나혼자만' 제대로 살고 계신 님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6 극복장애 2013/01/18 1,866
208940 ㅋㅋ 시녀여직원 - 재판 끝나고 여비서 앞에서 양팔 벌려~~~ 1 참맛 2013/01/18 1,498
208939 갤럭시 노트를 저렴하게 구입할 방법 좀 알려주세요 ///// 2013/01/18 547
208938 볶으놓은 고사리나물이 너무 많은데요..냉동해도될까요?? 4 땡깡쟁이81.. 2013/01/18 1,617
208937 남이섬,닭갈비,아침고요수목원, 가평과 춘천 아이보리 2013/01/18 1,371
208936 요즘 아이허브 배송 얼마나 걸리나요?~ 4 ... 2013/01/18 832
208935 이유식 마스터기 쓸만 한가요? 6 2013/01/18 1,186
208934 수개표로 성사로 민주당과 그 주변은 망가질 수 있습니다. 28 나거티브 2013/01/18 2,057
208933 차승원 나오는 아들 보신분~ 2 영화 2013/01/18 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