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소득공제

........ 조회수 : 890
작성일 : 2013-01-17 22:34:55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661

 

여기.. 뉴스 보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 사업자 아버지를 올릴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올해.. 거의.. 아버지께서.. 사업에.. 이익이 전혀 없으셨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그럼 자식인 저희도 올려도 되나요?

 

헌데.. 3년전같은경우는 소득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

 

이런건 어디다 물어봐야 하죠?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

 

IP : 180.224.xxx.5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2.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3. 미르
    '13.1.18 12:52 AM (59.25.xxx.191)

    2012년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8874 이 남자의 심리 3 ..... 2013/01/18 1,226
208873 소주값 인상 2 뉴스클리핑 2013/01/18 719
208872 82의 이중성 논하시는 분들.. 19 로즈마리 2013/01/18 1,890
208871 JYJ, 日 에이벡스에 승소 "배상금만 78억원&quo.. 17 JYJ 홧팅.. 2013/01/18 2,955
208870 미국산 사골이 유통되고 있나요? 6 ... 2013/01/18 2,218
208869 치아시드 다이어트 효과 보신분들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5 살좀 빼자 2013/01/18 4,119
208868 식칼 추천 해주세요 7 컴앞대기 2013/01/18 2,561
208867 아이의 거짓말에 대한 대처 9 나쁜엄마 2013/01/18 1,677
208866 빠르면서 웅장한 느낌의 음악 아시면 추천해주세요!! 18 치즈케이크 2013/01/18 2,080
208865 어휴 홈쇼핑 제품 믿을게 못되네요 11 나야나 2013/01/18 4,042
208864 윤은혜립스틱, 나스 스키압? 15 볼빨간 2013/01/18 4,414
208863 내가 번돈을 맘놓고 써보고 싶어요. 8 요즘생각 2013/01/18 2,565
208862 70대 할머니 패딩 어디서사나요 16 리기 2013/01/18 10,671
208861 영어 1 ..게으른 2013/01/18 715
208860 장애가 있으신 노인분 요양원 비용 4 ..... 2013/01/18 5,325
208859 영어 일찍 시작해야 한다는 분들~~5학년 아이는 어떻게 해야해요.. 11 그러면 2013/01/18 3,415
208858 응급전화 1339, 요새 어떻게 되었나요? 2 초보맘 2013/01/18 2,687
208857 장터에 사진 파일이 크다고 하는데 용량 줄이는 법 좀 알려주세여.. 3 컴맹여사 2013/01/18 1,006
208856 보수단체도 이동흡 반대, 자진사퇴 촉구 2 뉴스클리핑 2013/01/18 841
208855 [자녀문제 상담받습니다] 7 친절한아빠 2013/01/18 1,251
208854 나이 들면서 필요한 5가지 4 ㅋㅋ 2013/01/18 2,529
208853 울릉도 여행사 추천 부탁드려요 1 울릉도 2013/01/18 2,762
208852 황당한 택배아저씨 1 웃겨정말 2013/01/18 1,020
208851 X 바이크 구입하신분들 효과있나요? 14 ... 2013/01/18 8,479
208850 렌즈때문레 고생이신 분들.. 43 오돌이 2013/01/18 6,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