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소득공제

........ 조회수 : 855
작성일 : 2013-01-17 22:34:55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661

 

여기.. 뉴스 보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 사업자 아버지를 올릴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올해.. 거의.. 아버지께서.. 사업에.. 이익이 전혀 없으셨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그럼 자식인 저희도 올려도 되나요?

 

헌데.. 3년전같은경우는 소득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

 

이런건 어디다 물어봐야 하죠?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

 

IP : 180.224.xxx.5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2.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3. 미르
    '13.1.18 12:52 AM (59.25.xxx.191)

    2012년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7833 시댁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92 괴로워 2013/01/18 17,444
207832 대구 모 중학교 여교사, '박정희는 친일파' 동영상 수업 3 참맛 2013/01/18 1,994
207831 목욕탕에서 도둑 맞았어요ㅠㅠ 8 슬픈 세상 2013/01/18 3,506
207830 택시 총 파업 적극 지지합니다 9 진홍주 2013/01/18 1,118
207829 선진국 여자들은 자국 남자들하고 결혼 안하면? 2 ---- 2013/01/18 1,493
207828 새로 갈 일터가 두려워요.. 2 이 나이에... 2013/01/18 973
207827 멜론 어학 들으시는 분들 계세요 1 ㅇㅇ 2013/01/18 1,368
207826 마음이 괴로워요.. 2 나도엄마 2013/01/18 1,001
207825 외국인 연말정산 궁금한점.. 6 궁금 2013/01/18 649
207824 아래 글보고.. 요즘 유부남 만나는 젊은 여자들이요.. 12 불편한진실 2013/01/18 5,399
207823 인권위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 유해매체물 아니다&quo.. 뉴스클리핑 2013/01/17 507
207822 공기가 삶의질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줄까요? 15 나는애엄마 2013/01/17 2,242
207821 승진에서 밀린 남편때문에 9 ** 2013/01/17 2,734
207820 유연성이 부족하면 살이 찔까요 3 kelley.. 2013/01/17 1,230
207819 책추천해주세요..꼭.. 1 부담.. 2013/01/17 1,374
207818 스마트폰에서 벅스뮤직 베이직요금이 매달 자동결제되는데 해지방법좀.. 1 바보 2013/01/17 6,050
207817 제가 너무 까칠한가요 머리아포 2013/01/17 679
207816 영어회화 공부 어떻게하세요? 10 영어 2013/01/17 4,346
207815 [펌] 유부남을 만나는 처녀의 고민과 답변... 27 결혼 10년.. 2013/01/17 39,663
207814 자궁경부암검사판정 3 궁금 2013/01/17 5,380
207813 봄동으로 김장김치 담가도 되지 않을까요? 4 ... 2013/01/17 1,799
207812 경복궁근처 서머셋 레지던스호텔 어떠셨어요? 8 여행 2013/01/17 4,714
207811 보고싶다 해피엔딩은 좋은데 아쉬워요. 6 옹알이 2013/01/17 2,051
207810 엄마와 떨어져 큰 경우 성인되서 대화 어떻게 하세요? 키다리아가씨.. 2013/01/17 687
207809 나는 괜찮습니다...두번째.... 7 나는...... 2013/01/17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