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소득공제

........ 조회수 : 865
작성일 : 2013-01-17 22:34:55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661

 

여기.. 뉴스 보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 사업자 아버지를 올릴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올해.. 거의.. 아버지께서.. 사업에.. 이익이 전혀 없으셨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그럼 자식인 저희도 올려도 되나요?

 

헌데.. 3년전같은경우는 소득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

 

이런건 어디다 물어봐야 하죠?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

 

IP : 180.224.xxx.5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2.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3. 미르
    '13.1.18 12:52 AM (59.25.xxx.191)

    2012년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3265 인도에서의 교통사고 30 교통사고 2013/02/27 4,194
223264 제가 고양이 키워도 될까요? 6 냥이 2013/02/27 733
223263 경찰서에 스토커 신고해보신 분 계시나요? 3 현명한 대처.. 2013/02/27 9,511
223262 2/28 또는 3/1출발하는 2박3일 일본 여행상품 어디 없을까.. 뽀나쓰 2013/02/27 426
223261 아버님 틀니도 이젠 내려앉네요.... 9 Mook 2013/02/27 2,779
223260 사기 관련 글 어디로갔나요? 12 걱정 2013/02/27 1,935
223259 주기적으로 숙변제거하시는 분계세요?? 6 .. 2013/02/27 3,289
223258 이사왔는데 쓰던교재 쓸 수 있을까요? 2 피아노학원 2013/02/27 285
223257 그림 좀 추천해 주세요. 6 .... 2013/02/27 488
223256 떡케이크 괜찮은곳 좀 알려주세요~ 5 ^^ 2013/02/27 1,120
223255 최필립 이사장 사임 '왜 하필 취임식날에' 4 세우실 2013/02/27 1,347
223254 남양주 어떤가요? 3 이사고민 2013/02/27 1,914
223253 죽은사람 그리워 하고 보고 싶어하는건..??ㅠㅠ 5 ... 2013/02/27 2,097
223252 석박지 담그려고 하는데요 8 ^^ 2013/02/27 1,798
223251 면접용 기본정장 봐주세요 ㅜㅜ ㅎ 3 dd 2013/02/27 729
223250 와이셔츠 손빨래 하세요? 2 지금여기 2013/02/27 1,616
223249 예비 중1 아이 거짓말... 어떻게 해야할까요 9 소나무 2013/02/27 1,615
223248 중년 아짐 악기 배우기? 1 2013/02/27 2,121
223247 주택 보급률이 높고, 낮음의 뜻은 스노피 2013/02/27 366
223246 심은하 파파라치샷.. 딸졸업식에서. 21 123 2013/02/27 27,586
223245 인터넷 사주카페 2 .. 2013/02/27 1,670
223244 초등학교에서 걸스카우트 담당하면 여자샘이겠지요? 5 남매맘 2013/02/27 814
223243 유진룡 청문회…도마에 오른 'MBC·정수장학회' 세우실 2013/02/27 414
223242 악어버킨처럼 생겼는데 가방 앞에 R자 있는 브랜드 아시는분? 9 백이름 2013/02/27 2,427
223241 동대구역에서 제일 가까운 tgif가 어딘가요? 3 ... 2013/02/27 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