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소득공제

........ 조회수 : 837
작성일 : 2013-01-17 22:34:55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661

 

여기.. 뉴스 보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 사업자 아버지를 올릴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올해.. 거의.. 아버지께서.. 사업에.. 이익이 전혀 없으셨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그럼 자식인 저희도 올려도 되나요?

 

헌데.. 3년전같은경우는 소득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

 

이런건 어디다 물어봐야 하죠?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

 

IP : 180.224.xxx.5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2.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3. 미르
    '13.1.18 12:52 AM (59.25.xxx.191)

    2012년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0873 피부 관리를 받을지.. 좋은화장품을 사서 쓸까.. 고민이예욤 12 질문이요 2013/01/25 3,191
210872 음주 후 수면장애.... 5 검은나비 2013/01/25 1,528
210871 오래된 방문이요 페이트랑필름중 뭐가 나을까요 페인트 2013/01/25 476
210870 내 뇌를 다른 사람 몸에 이식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5 재미로 2013/01/25 1,013
210869 방학이 빨리 끝났으면...개학만 기다려요 5 진홍주 2013/01/25 1,160
210868 우엉 2 싸게 살수 .. 2013/01/25 864
210867 중년친구들과 볼 영화추천요 4 마뜰 2013/01/25 1,444
210866 주재원 나가는데요...초등 1학년 책구입 문의요.. 8 초등1학년 2013/01/25 1,917
210865 이이제이 들으며 전두환이야기 1 근현대사 2013/01/25 985
210864 '대한민국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쓰레기통에 버.. 3 치떨리는 2013/01/25 649
210863 이이제이 뉴라이트 특집 1 또라이 2013/01/25 727
210862 이이제이 오늘자 들으신분들 이 분 목소리가 누구신가요 6 친일파언급 2013/01/25 939
210861 저처럼 얼굴에 딱 세럼 하나 바르고 끝내는 분 계신가요? 32 피부관리 2013/01/25 11,101
210860 예비중1올라가는 아들의 행위(?) 12 구름 2013/01/25 4,498
210859 아파트값 내리는데 상가 매매가는 어떨까요? 1 추운 겨울 2013/01/25 1,417
210858 자녀앞에서 얼마나 우시나요? 29 고민 2013/01/25 5,356
210857 혹 lg 스티머 가습기대용으로 사용하고 계신분 ~~ 가습기 2013/01/25 1,429
210856 아이허브 이용하시는 분중에 12 나비 2013/01/25 2,209
210855 82가난의 기준이 뭔가요? 9 hhhh 2013/01/25 2,571
210854 마늘 안 들어가는 칼칼한 한식요리 뭐가 있을까요? 14 질문 2013/01/25 1,444
210853 마니또 주선한 사람인데요 19 ㅇㅇ 2013/01/25 2,354
210852 직장다니는분들 아침,저녁으로 머리 하루에 두번 감으시나요? 22 머리감기 2013/01/25 26,005
210851 이런저런질문글 보다가.. 일베가 82쿡 산업화하러 온다던데 알고.. 3 키트 2013/01/25 770
210850 일베에 고소당한 본지 기자 오늘 저녁 7시 경찰출석 1 뉴스클리핑 2013/01/25 717
210849 이미지 회사에서 고소를 했는데요. 15 홈페이지 2013/01/25 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