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소득공제

........ 조회수 : 833
작성일 : 2013-01-17 22:34:55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661

 

여기.. 뉴스 보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 사업자 아버지를 올릴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올해.. 거의.. 아버지께서.. 사업에.. 이익이 전혀 없으셨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그럼 자식인 저희도 올려도 되나요?

 

헌데.. 3년전같은경우는 소득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

 

이런건 어디다 물어봐야 하죠?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

 

IP : 180.224.xxx.5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2.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3. 미르
    '13.1.18 12:52 AM (59.25.xxx.191)

    2012년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8207 하앟고 깔끔한 그릇 브랜드추천해주세요 ^^ 2 2013/01/19 2,012
208206 인수위원장 "대답하기 거북한 질문은 들리지 않아&qu.. 1 뉴스클리핑 2013/01/19 667
208205 킁킁거리며 말하는 딸 10 킁킁거리는 .. 2013/01/19 1,587
208204 싱가폴 자유여행 vs.일본온천여행 7 힐링이 필요.. 2013/01/19 3,520
208203 디스크 수술해보신 회원님들 계신가요? 5 라라 2013/01/19 1,309
208202 일베충인증한 자운고 학생회장..-_- 8 ,, 2013/01/19 3,475
208201 스마트폰 그림같은거 사진찍으면 사용법등 알려주는거요 1 .. 2013/01/19 730
208200 중학교 기간제교사 면접 복장 어떤게 좋을까요? 3 떨림 2013/01/19 14,265
208199 자유게시판에 글 한번 올리고..마음이 이상해요. 10 .. 2013/01/19 2,572
208198 MTG 라는 브랜드 아세요? ... 2013/01/19 487
208197 골프 시작했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ㅠ.ㅠ 9 골프 2013/01/19 8,854
208196 조정치와장법 해보니 기름지네요. 5 2013/01/19 1,893
208195 언어랑친해지고 싶어요 ㅠㅠ 도움좀 주세요 4 인생사 2013/01/19 936
208194 드디어 가입이 되었네요 ㅠ.ㅠ 4 makana.. 2013/01/19 810
208193 노트북을 사야하는데 컴맹이에요 ㅠㅠ 도와주세요 4 ㅠㅠ 2013/01/19 1,066
208192 남편이 암인데 문병조차 가질 않습니다 105 승리 2013/01/19 19,220
208191 한국이 왜 영어에 목매야 하느냐 하면요... 13 영어 2013/01/19 2,672
208190 김*문 알로* 제품도 가짜가 있을까요? 2 rndrna.. 2013/01/19 605
208189 2탄 까지 올라온 영어쌤 글 참 좋기는 한데 5 ㅠㅠㅠㅠ 2013/01/19 1,684
208188 새우젓 두큰술을 액젓으로 넣으려면 얼마나 넣어야할가여 꾸마 2013/01/19 430
208187 딴지일보돕기 모금운동 마감합니다..감사합니다 9 ..... 2013/01/19 1,054
208186 도자기 컵 안쪽이 회색빛이 돌면 버려야 할까요? 유리컵(도자기).. 6 도자기 2013/01/19 6,986
208185 [단독] 대선 후 한 달… '쏘렌토' 운전하는 문재인의 출근길 6 cp 2013/01/19 3,524
208184 아파트 전세 살면 액자 절대 못걸죠? 9 ... 2013/01/19 5,542
208183 이성당 물었다가 박복댓글 받으신 분을 위해.. 20 팥빵 2013/01/19 5,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