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소득공제

........ 조회수 : 833
작성일 : 2013-01-17 22:34:55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661

 

여기.. 뉴스 보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 사업자 아버지를 올릴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올해.. 거의.. 아버지께서.. 사업에.. 이익이 전혀 없으셨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그럼 자식인 저희도 올려도 되나요?

 

헌데.. 3년전같은경우는 소득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

 

이런건 어디다 물어봐야 하죠?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

 

IP : 180.224.xxx.5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2.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3. 미르
    '13.1.18 12:52 AM (59.25.xxx.191)

    2012년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8845 40대에 뒷트임 하는건 안 좋을까요? 6 ........ 2013/01/21 2,687
208844 아몬드 가루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3 화초엄니 2013/01/21 750
208843 테* 후라이팬 4년 썼는데 코팅이 다 벗겨졌네요. 수명 이정도인.. 13 손님 2013/01/21 3,105
208842 흰색 바탕이 강아지 그림이 있는 가방 브랜드 아시는 분? CSI 2013/01/21 2,701
208841 주택인데 집 자체가 싸늘하고 보일러는 계속돌고.그래도 춥고..... 9 2013/01/21 2,043
208840 사이다도 몸에 안좋은가요? 4 콜라사이다 2013/01/21 1,904
208839 수학 문제 도움 주세요 2 바다짱 2013/01/21 597
208838 미국에서 봤는데 recordable song book이라고 아세.. ... 2013/01/21 282
208837 찌든걸레때 빼는 방법, 책상 때 제거방법좀 2013/01/21 1,599
208836 장농이 안 들어갈경우... 2 새 집에 2013/01/21 1,044
208835 N빵 하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4 궁금 2013/01/21 1,177
208834 4인 가족 생활비가 150만원든다는데..방송프로그램 뭘까요? 10 방송좀찾아주.. 2013/01/21 3,591
208833 위 내시경 어디서 하면좋을까요 2 fresh 2013/01/21 937
208832 합병증 우려때문에 꼭 항생제를 먹어야 하는데 약국에서 주지 않아.. 1 나세라피나 2013/01/21 1,190
208831 1월 21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1/21 263
208830 밥지을때 연근넣고 밥해먹는다는 댓글보고 따라했더니 대박이예요 5 콩순이 2013/01/21 3,036
208829 강간지시 논란에 경찰청 발끈 "일베 사이트 수사할 것&.. 2 뉴스클리핑 2013/01/21 1,169
208828 덴비 누들볼 정말 두레박으로 퍼올려야 할 정도인가요? 6 미스트 2013/01/21 3,731
208827 초등고학년 명작동화-출판사(비룡소,시공주니어,삼성..)추천 2 초5맘 2013/01/21 2,357
208826 인간극장에 나오는 저 사람들.. 4 도대체 2013/01/21 4,666
208825 19세 캐나다남자아이에게 k팝cd선물괜찮을까요? 4 2013/01/21 559
208824 나무블럭 세척어떻게하나요? 4 야식왕 2013/01/21 4,323
208823 제 심리적 문제좀 풀어주세요 4 ... 2013/01/21 787
208822 1월 2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01/21 458
208821 경찰관이 여성 강간지시글 일베에 올려 1 뉴스클리핑 2013/01/21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