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소득공제

........ 조회수 : 833
작성일 : 2013-01-17 22:34:55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661

 

여기.. 뉴스 보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 사업자 아버지를 올릴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올해.. 거의.. 아버지께서.. 사업에.. 이익이 전혀 없으셨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그럼 자식인 저희도 올려도 되나요?

 

헌데.. 3년전같은경우는 소득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

 

이런건 어디다 물어봐야 하죠?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

 

IP : 180.224.xxx.5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2.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3. 미르
    '13.1.18 12:52 AM (59.25.xxx.191)

    2012년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9503 포장마차 술안주나.. 술집가격이나.. 3 ........ 2013/01/22 1,059
209502 머리에 비듬이 너무 많구 가려워요ㅠㅠ 13 가려운비듬 2013/01/22 3,313
209501 난방비에 온수도 포함되는 것이죠? 6 쐬주반병 2013/01/22 1,180
209500 30대청년 인수위 난입...박근혜를 사랑합니다~ 6 진홍주 2013/01/22 1,260
209499 아침마당 발레리나 강수진씨 손목시계 아시는분 계세요? 1 시계로망 2013/01/22 1,985
209498 추운 주택 샤워실에 온풍기 놓을까요? 7 2013/01/22 1,868
209497 이자벨마랑, 자딕 앤 볼테르...이런 브랜드 비싼가요? 18 옷궁금 2013/01/22 5,672
209496 이어폰 휴대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3 형광 2013/01/22 909
209495 르네휘테르 샴푸 진짜 좋은가요? 13 망고스틴 2013/01/22 24,684
209494 노후보장안되어있는 어른들 18 ㄴㄴ 2013/01/22 3,926
209493 연말정산 노조회비는 기부금 항목 중 1 연말정산 2013/01/22 3,551
209492 볶은땅콩 구매하기 믿을만한곳 아시는지요? 6 견과류 2013/01/22 649
209491 온수비용 얼마나 나오나요? 2 우엥 2013/01/22 1,639
209490 여행용 가방 구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아울러 스페인에 관한) 4 인생은 여행.. 2013/01/22 675
209489 박명수가 '행쇼'라는 타이틀로 종편에서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16 무도짱 2013/01/22 2,722
209488 블루스퀘어홀 간식 먹을 공간있나요? 4 검은나비 2013/01/22 1,451
209487 수육할때 전기압력솥에 해도 되나요? 5 첫시도 2013/01/22 1,571
209486 깍두기가 너무 싱거워요 ㅜㅜ 3 쿡이좋아 2013/01/22 3,232
209485 호두기름, 무엿 구입처 추천 부탁드려요... 4 바보엄마 2013/01/22 1,802
209484 고장난 모니터, 어떻게 버리나요? 7 .. 2013/01/22 1,333
209483 평수, 관리비, 세대수.. 비교해 보자고요. 9 관리비 공유.. 2013/01/22 1,371
209482 드림렌즈 송파쪽 병원 추천 부탁드려요~~^^;; 2 드림 2013/01/22 946
209481 비밀번호 찾았습니다!!! 38 어제 102.. 2013/01/22 12,315
209480 자녀안심위치추적 앞으론 자녀한테도 문자가 위치추적 2013/01/22 958
209479 식탁, 소파, ,tv 추천부탁드려요. 1 가구바꿀거예.. 2013/01/22 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