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ㅇ배우자공제문의드려요

이쁜이엄마 조회수 : 1,006
작성일 : 2013-01-17 21:20:14
남편이 2011년12월까지 근무후 퇴직금으로 500여만원을 2012,2월경 받고 그이후 계속 공부중입니다 . 다른 수입은 없었구요 그럴경우 배우자 공제가 될까요??
IP : 211.234.xxx.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통이네
    '13.1.17 10:01 PM (1.229.xxx.86)

    500만원이.넘으면 안되는데 그 퇴직금 기준일이 2011년도분이므로 소득공제가능하지 않을까해요.
    화사시라면 경리부에 여쭤보시면 세무사에게 답얻은 후.알려줄것같네요. 그게 확실.
    제 감으론 될것같네요

  • 2. 미르
    '13.1.17 10:18 PM (59.25.xxx.191)

    안됩니다.

    아쉽지만...

  • 3. 미르
    '13.1.17 10:25 PM (59.25.xxx.19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1.일반적인 퇴직은 퇴직을 한날입니다....2011년도 소득이 되겠죠.
    그러나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2. 1월에서 11월사이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2월31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것으로 봄.
    .........2011년 소득이 됨.
    3.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2012년 소득이 됨.

    ===> 따라서 원글님네는 2012년 소득이 되고.
    퇴직급여는 그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500만원임..........100만원 초과함.
    (근로소득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임)

  • 4. 미르
    '13.1.17 10:34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5. 이쁜이엄마
    '13.1.17 11:43 PM (211.234.xxx.26)

    답글 다신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9018 수학공부는 어찌해야 잘하는걸까요? 8 그럼 2013/01/18 1,458
209017 찾고 있어요... 1 김치 2013/01/18 460
209016 싱겁게 먹기위해 어떻게들하시나요 16 블루커피 2013/01/18 2,394
209015 회색 가죽장갑 이쁜데 있을까요? 1 브랜드 2013/01/18 455
209014 싱크대상판은 5 이사 2013/01/18 1,014
209013 아이허브.. 3 지온마미 2013/01/18 626
209012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하면 아이들 학교에도 통보가 되나요? 14 문의 2013/01/18 3,092
209011 물만두 유명한 명동취천루 어디로? 1 혹시 2013/01/18 2,180
209010 선택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같이 고민해주세요. 3 조언부탁요~.. 2013/01/18 575
209009 달달한 일드 추천합니다 7 아야야 2013/01/18 3,280
209008 충무김밥에 함께 나오는 말라 비틀어지다시피 한 꼬들꼬들한 무의 .. 6 충무김밥 2013/01/18 2,190
209007 요근래 홈쇼핑에서 구들장매트 사신분들 댓글부탁해요 1 재으니 2013/01/18 916
209006 애들 뽀로로/타요 스티커북 1,900원이래요~ 진짜싸!! 4 릴리리 2013/01/18 774
209005 초 2이 스즈키 4권 들어가요,,괜찮은 걸까요? 8 바이올린 2013/01/18 7,684
209004 노후준비.....연금보험만이 답인가요? 9 SJ 2013/01/18 4,583
209003 적금시 50만원씩 2군데, 100만원 한번에 3 . 2013/01/18 1,696
209002 제생일에엄마랑식사하는데... 5 도와주세요... 2013/01/18 919
209001 인성이란게.. 타고나는것도 같네요. 어제 동행을 보고... 10 ,. 2013/01/18 4,062
209000 선관위 개표시연 과정서도 오류…2000표가운데 90표 누락? 8 뉴스클리핑 2013/01/18 1,072
208999 kb스마트폰 추천부탁드려요.. 새해다짐 2013/01/18 342
208998 서울로 귀국하는 4인가족입니다 61 두아이 엄마.. 2013/01/18 12,508
208997 이MB 이 개ㅅㄲ 9 심판 2013/01/18 2,055
208996 갈바닉 효과 보신 분 7 뉴페이스 2013/01/18 8,260
208995 다이아에 카터칼로 그어보면..기스나려나요? 10 진주목걸이 2013/01/18 5,350
208994 1월 18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01/18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