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ㅇ배우자공제문의드려요

이쁜이엄마 조회수 : 1,014
작성일 : 2013-01-17 21:20:14
남편이 2011년12월까지 근무후 퇴직금으로 500여만원을 2012,2월경 받고 그이후 계속 공부중입니다 . 다른 수입은 없었구요 그럴경우 배우자 공제가 될까요??
IP : 211.234.xxx.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통이네
    '13.1.17 10:01 PM (1.229.xxx.86)

    500만원이.넘으면 안되는데 그 퇴직금 기준일이 2011년도분이므로 소득공제가능하지 않을까해요.
    화사시라면 경리부에 여쭤보시면 세무사에게 답얻은 후.알려줄것같네요. 그게 확실.
    제 감으론 될것같네요

  • 2. 미르
    '13.1.17 10:18 PM (59.25.xxx.191)

    안됩니다.

    아쉽지만...

  • 3. 미르
    '13.1.17 10:25 PM (59.25.xxx.19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1.일반적인 퇴직은 퇴직을 한날입니다....2011년도 소득이 되겠죠.
    그러나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2. 1월에서 11월사이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2월31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것으로 봄.
    .........2011년 소득이 됨.
    3.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2012년 소득이 됨.

    ===> 따라서 원글님네는 2012년 소득이 되고.
    퇴직급여는 그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500만원임..........100만원 초과함.
    (근로소득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임)

  • 4. 미르
    '13.1.17 10:34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5. 이쁜이엄마
    '13.1.17 11:43 PM (211.234.xxx.26)

    답글 다신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2257 조인성은 좀 귀여운 캐릭터가 어울리는 것같아요 8 .. 2013/02/21 1,955
222256 급!! 250불 가죽 가방 사면 관세 얼마나 나올까요? 2 궁금이 2013/02/21 2,704
222255 프랑스 문학이라면 어떤 책이 떠오르시나요? 48 봄별 2013/02/21 2,100
222254 이런 경우 학원비는 현금으로 해야하나요? 6 학원비 2013/02/21 976
222253 레진 치료비 비싸나요? 2 코코 2013/02/21 1,493
222252 왼쪽 뒷통수 귀정도 위치 튀어나온곳이 너무 아파요 2 2013/02/21 1,363
222251 파마후에 첫 머리감을때요? 3 파마후 2013/02/21 2,179
222250 중학생 영어사전 추천부탁드려.. 2013/02/21 1,009
222249 남편살해 엽기불륜녀의 내연남 실제 인물사진이 나왔네요.. 19 호박덩쿨 2013/02/21 14,072
222248 부끄럽지만 한달에 50만원정도 제대로 저축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22 이제는 저축.. 2013/02/21 15,480
222247 예쁜 티팟... 2 어디서 사야.. 2013/02/21 1,294
222246 그겨울 재미있게 보시나요? 80 드라마 2013/02/21 11,287
222245 관람후기] 신세계 - 스포없음. 2 별3개 2013/02/21 1,474
222244 식품영양,유아교육,임상병리 어느과를? 9 커피러버 2013/02/21 1,743
222243 드디어 변기가 뚫렸어요~! 감격입니다..지저분한글 죄송 ㅠㅠ 13 변기녀 2013/02/21 3,748
222242 부산 아쿠아리움 7 ᆢ ᆞ 2013/02/21 1,142
222241 철분주사가 철분약보다 부작용이 많은가요? 8 빈혈 2013/02/21 28,956
222240 살기편한 신체사이즈가 몇일까 생각해보니.. 11 여성들의 2013/02/21 2,123
222239 혹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옮기신분 1 마음이 2013/02/21 1,021
222238 대전에서 점심 먹을곳 문의 5 대전식당 2013/02/21 1,089
222237 빌리와 용감한 녀석들 vs 아기기린 자라파 1 깊은정 2013/02/21 568
222236 캐나다 사는 친구 택배 목록 좀 봐주세요 14 캐나다 2013/02/21 2,188
222235 저의 힐링드라마가 검프였는데... 6 ... 2013/02/21 1,808
222234 19주인데 아기가 발로 너무 배를 차요 13 산딸기 2013/02/21 3,510
222233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라임티나 레몬그래스티 알려주세요 티 추천 2013/02/21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