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ㅇ배우자공제문의드려요

이쁜이엄마 조회수 : 1,014
작성일 : 2013-01-17 21:20:14
남편이 2011년12월까지 근무후 퇴직금으로 500여만원을 2012,2월경 받고 그이후 계속 공부중입니다 . 다른 수입은 없었구요 그럴경우 배우자 공제가 될까요??
IP : 211.234.xxx.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통이네
    '13.1.17 10:01 PM (1.229.xxx.86)

    500만원이.넘으면 안되는데 그 퇴직금 기준일이 2011년도분이므로 소득공제가능하지 않을까해요.
    화사시라면 경리부에 여쭤보시면 세무사에게 답얻은 후.알려줄것같네요. 그게 확실.
    제 감으론 될것같네요

  • 2. 미르
    '13.1.17 10:18 PM (59.25.xxx.191)

    안됩니다.

    아쉽지만...

  • 3. 미르
    '13.1.17 10:25 PM (59.25.xxx.19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1.일반적인 퇴직은 퇴직을 한날입니다....2011년도 소득이 되겠죠.
    그러나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2. 1월에서 11월사이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2월31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것으로 봄.
    .........2011년 소득이 됨.
    3.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2012년 소득이 됨.

    ===> 따라서 원글님네는 2012년 소득이 되고.
    퇴직급여는 그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500만원임..........100만원 초과함.
    (근로소득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임)

  • 4. 미르
    '13.1.17 10:34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5. 이쁜이엄마
    '13.1.17 11:43 PM (211.234.xxx.26)

    답글 다신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4026 아발론 테스트요 초6 2013/02/26 1,103
224025 구의동 중학생들은 학원 어디다니나요? 5 광남 2013/02/26 1,250
224024 퇴임 하룻만에 - 여야, MB 4대강-김윤옥 한식 감사 확정 13 참맛 2013/02/26 2,584
224023 휠라매장에서 맘에드는신발을봤는데요ᆢ 1 신발 2013/02/26 640
224022 중1 수학문제 8 수학이 2013/02/26 900
224021 혹시 일룸 대리점 중 링키 진열품 판매하는데 아시는 분 알려주세.. 일룸링키 2013/02/26 819
224020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ㅠㅠ 35 ... 2013/02/26 23,457
224019 스마튼폰 중독이 심각하네요 2 중독 2013/02/26 1,082
224018 (층간소음) 아래층에서 천장 치면 정말 윗집에 소리가 나나요? 11 여쭤요. 2013/02/26 44,379
224017 여기분들 새누리 지지하면 바로 욕하네요.... 21 문재인짱짱맨.. 2013/02/26 1,305
224016 [유럽여행] 항공권부터 막히네요~(도와주세요!!) 7 마음부자 2013/02/26 1,269
224015 궁금해서요 1 돼지고기 2013/02/26 348
224014 ‘성장위주’ 박 취임사…‘민주’, ‘인권’, ‘대탕평’은 어디에.. 3 0Ariel.. 2013/02/26 440
224013 공무원 바쁘던데요. 10 ㅇㅇㅇㅇㅇ 2013/02/26 2,215
224012 수면제 병원에서 처방 받아야 하나요? 5 불면증 2013/02/26 2,158
224011 다시 이별을 겪으면서... 6 ... 2013/02/26 1,657
224010 부당하게 과다청구된 요금, 안내도 되나요? 2 결합상품 2013/02/26 690
224009 의욕이 없는 대학생 아들 12 곶감 2013/02/26 4,010
224008 초콩 만들어보려는데 숨쉬는 밀폐용기에 하면될까요? ,,, 2013/02/26 461
224007 중1 남자 아이 피아노 개인레슨이 나을까요? 1 웃자 2013/02/26 688
224006 푸른거탑버전 힐링체조 록팡이 2013/02/26 547
224005 전세집에 벽걸이 tv 달때 주인 허락 받아야 하나요? 30 ㅜㅠ 2013/02/26 15,963
224004 399.90불 하는 의류를 구입하였을 때 관세 부가세 계산 좀 .. 3 궁금이 2013/02/26 3,065
224003 ktx 할인받는 방법아시나요?? 4 ktx 2013/02/26 2,109
224002 다음에서 보니 문재인 의원님 6 ., 2013/02/26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