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ㅇ배우자공제문의드려요

이쁜이엄마 조회수 : 984
작성일 : 2013-01-17 21:20:14
남편이 2011년12월까지 근무후 퇴직금으로 500여만원을 2012,2월경 받고 그이후 계속 공부중입니다 . 다른 수입은 없었구요 그럴경우 배우자 공제가 될까요??
IP : 211.234.xxx.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통이네
    '13.1.17 10:01 PM (1.229.xxx.86)

    500만원이.넘으면 안되는데 그 퇴직금 기준일이 2011년도분이므로 소득공제가능하지 않을까해요.
    화사시라면 경리부에 여쭤보시면 세무사에게 답얻은 후.알려줄것같네요. 그게 확실.
    제 감으론 될것같네요

  • 2. 미르
    '13.1.17 10:18 PM (59.25.xxx.191)

    안됩니다.

    아쉽지만...

  • 3. 미르
    '13.1.17 10:25 PM (59.25.xxx.19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1.일반적인 퇴직은 퇴직을 한날입니다....2011년도 소득이 되겠죠.
    그러나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2. 1월에서 11월사이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2월31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것으로 봄.
    .........2011년 소득이 됨.
    3.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2012년 소득이 됨.

    ===> 따라서 원글님네는 2012년 소득이 되고.
    퇴직급여는 그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500만원임..........100만원 초과함.
    (근로소득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임)

  • 4. 미르
    '13.1.17 10:34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5. 이쁜이엄마
    '13.1.17 11:43 PM (211.234.xxx.26)

    답글 다신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0566 초등 고학년 여자애들 오면 간식으로 뭘 주시나요 3 아이친구 2013/01/22 1,284
210565 이런집 들어가는거어떤가요? 2 전세 2013/01/22 854
210564 동굴남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3 .. 2013/01/22 2,230
210563 홍삼청이라고 홍삼차도 효과있나요? ㄴㄴ 2013/01/22 360
210562 물러버린 매실장아찌를 초고추장에 갈아넣었더니 2 아 맛있어!.. 2013/01/22 2,091
210561 체력고갈 1 ... 2013/01/22 461
210560 여러 브랜드 홍삼액기스 드셔보신분 계시나요? 2 고민중 2013/01/22 675
210559 제가 아는 분 이야기에요. 3 생각나서 2013/01/22 2,007
210558 제주 항공료 1 빈맘 2013/01/22 890
210557 전을 부치고나면 물이 생겨요 ㅠㅠ 4 전못해 2013/01/22 1,050
210556 카처스팀청소기 대용으로 쿠첸스팀 괜찮을까요 2 ♥♥ 2013/01/22 979
210555 음식점 추천 좀 해주세요 강남 2013/01/22 298
210554 고등 1인데 국어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3 저기... 2013/01/22 864
210553 무능한 직원은 어찌 안되네요 정말... 10 재밌네요 2013/01/22 4,653
210552 시부모님 노령연금 2 .. 2013/01/22 1,300
210551 무릎 딱지가 넘어져서 또 떨어졌는데 너무심해요 병원가야할까요 4 무릎 2013/01/22 925
210550 여아 돌선물추천해주세요.. 1 pp 2013/01/22 879
210549 서울 영훈국제중학교 진도? 14 진도 2013/01/22 2,755
210548 인터넷 차단 프로그램 추천 부탁드립니다 1 ... 2013/01/22 898
210547 훈민출판사 전집 쿠팡에 떴는데.. 어떤가요? 3 봄별 2013/01/22 820
210546 고학년 2 2013/01/22 426
210545 저 아래 약사 선봤다는 글 양서씨 부인이네요. 20 퐌타스틱 2013/01/22 3,617
210544 켄벡스 와이드 그릴 고장 ㅠㅠ .. 2013/01/22 453
210543 옛날영화에서, 멈춘 시계를 보고 사망시각을 어떻게 맞추죠? 4 해리 2013/01/22 958
210542 [트윗펌]비오는날..문재인님의 뒷모습.. 19 소설가 2013/01/22 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