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ㅇ배우자공제문의드려요

이쁜이엄마 조회수 : 982
작성일 : 2013-01-17 21:20:14
남편이 2011년12월까지 근무후 퇴직금으로 500여만원을 2012,2월경 받고 그이후 계속 공부중입니다 . 다른 수입은 없었구요 그럴경우 배우자 공제가 될까요??
IP : 211.234.xxx.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통이네
    '13.1.17 10:01 PM (1.229.xxx.86)

    500만원이.넘으면 안되는데 그 퇴직금 기준일이 2011년도분이므로 소득공제가능하지 않을까해요.
    화사시라면 경리부에 여쭤보시면 세무사에게 답얻은 후.알려줄것같네요. 그게 확실.
    제 감으론 될것같네요

  • 2. 미르
    '13.1.17 10:18 PM (59.25.xxx.191)

    안됩니다.

    아쉽지만...

  • 3. 미르
    '13.1.17 10:25 PM (59.25.xxx.19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1.일반적인 퇴직은 퇴직을 한날입니다....2011년도 소득이 되겠죠.
    그러나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2. 1월에서 11월사이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2월31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것으로 봄.
    .........2011년 소득이 됨.
    3.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2012년 소득이 됨.

    ===> 따라서 원글님네는 2012년 소득이 되고.
    퇴직급여는 그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500만원임..........100만원 초과함.
    (근로소득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임)

  • 4. 미르
    '13.1.17 10:34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5. 이쁜이엄마
    '13.1.17 11:43 PM (211.234.xxx.26)

    답글 다신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1709 아기는 남의 손에 키우면 그렇게 안될 일인가요.. 34 일.. 2013/01/24 4,240
211708 신랑지갑을 세탁해버렸어요...어떻해요 4 가죽지갑 2013/01/24 1,237
211707 Ktx로 출퇴근 힘들겠죠? 3 뚜벅아 2013/01/24 1,183
211706 4인 가족 식비 얼마나 드세요? 14 절약 2013/01/24 4,283
211705 sbs골프 아나운서 이름좀 찾아주세요 4 82쿡수사대.. 2013/01/24 2,263
211704 중학교수학교재 좀 여쭤볼께요^^ 9 수학고민 2013/01/24 1,359
211703 채권압류통지서 받게 되면 취업에 불이익 얻게 되는지요? 1 취업예정 2013/01/24 1,202
211702 귀가 아프다네요 5 수영 2013/01/24 1,114
211701 17세 연하男과… 이미숙, 어쩌다 이지경까지 3 호박덩쿨 2013/01/24 5,702
211700 연말정산부양가족공제요. 2 왕초보 2013/01/24 2,046
211699 중환자실 지키고 있는 보호자가 먹을만한 간식 추천해주세요 5 미즈박 2013/01/24 2,042
211698 부모님 설날 선물로 오토비스나 아너스 어떨까요? 3 .. 2013/01/24 1,769
211697 싱가폴에서 마지막 하루... 뭐할까요? 14 .. 2013/01/24 2,187
211696 어머나 피겨 캐나다 오스먼드 전성기때의 카타리나비트 생각나네요... 13 쿡쿡쿡 2013/01/24 2,652
211695 야왕에서 수애 아이보리 코트 2 enenen.. 2013/01/24 2,937
211694 이동식 주택 2013/01/24 1,915
211693 혹시 미친김치라고 아세요? 2 .. 2013/01/24 3,375
211692 코엑스 2013 해외대학 입시박람회 이거 가볼까하는데 의문사항... 1 아지아지 2013/01/24 810
211691 미역무침? 할때.. 추니 2013/01/24 741
211690 회사를 옮기고 싶은데..머리가 둔해서 두려움이 커요 2 nn 2013/01/24 1,024
211689 외국 호텔인데 제 탓으로 변기 막혔어요 9 ㅠㅠ 2013/01/24 5,256
211688 동성애자 하나가 고정닉으로 자리잡고 설치는데요.. 3 동영상보세요.. 2013/01/24 1,700
211687 상간녀출신 새엄마도 돈많으니 자식들 다 넘어가나나 보네요.. 5 /// 2013/01/24 3,051
211686 계란들어간 까르보나라 레시피 알고 계시나요? 3 실패했어요ㅠ.. 2013/01/24 1,271
211685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호랑이 크레인) 8 동행 2013/01/24 587